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회 통과한 'LH 3법'...처벌 강화에도 신도시 투기 직원 '소급적용' 안돼 논란

기사입력 : 2021년03월26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3월26일 06:02

소급적용 제외...임대차3법과 비교돼 논란
투기 직원 강력 처벌 외친 정부...기존법으로는 한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투기 의혹이 제기된지 3주만에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소급적용 제외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3기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들을 개정안을 근거로 처벌할 수 없게 되자 정부가 밝힌 강력처벌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임대차3법에서는 소급적용을 해놓고 이번 개정안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을 두고도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 "최대 무기징역·5배 벌금" 3기 신도시 투기 직원에게는 남의 이야기?

26일 국회에 따르면 땅투기를 하는 공직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3기 신도시 투기 직원에게는 적용할 수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LH 3법'으로 불리는 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직자윤리법을 통과시켰다. 부동산 개발정보나 비밀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한 공직자는 최고 무기징역형과 그 이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고 취득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처벌 대상도 공직자나 관련업체 직원 뿐 아니라 제3자도 해당되고 LH의 경우에는 현직 뿐 아니라 10년 이내 퇴직자도 포함시켰다. LH 등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전 직원의 재산 등록이 의무화했다. 이전 법안들보다 처벌을 강화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3기신도시 땅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 등에게는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안 통과 이전에 벌어진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는 불소급 원칙이 있기에 그렇다.

이로 인해 개정안이 사후약방문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소급적용을 통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1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 종사자가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윤리를 위반해 1억원 이상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도 소급적용해 수익을 환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LH 3법을 다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몇몇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정안에 없던 소급적용을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소급적용을 포함시키면 법안이 위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반론이 나오면서 소급적용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소급 적용을 주장했지만 공공이 범죄사실을 인지할 수 있던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들었다"며 "법률상 불소급원칙에 위배돼 소급 적용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임대차법은 되고 'LH 3법'은 위헌이어서 안된다?...소급적용 논란

LH 3법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면서 소급적용된 임대차3법과 비교하며 소급적용 판단 기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임대차3법은 법 시행 이전 계약에도 소급 적용됐다. 당시에도 논란이 일었지만 소급 적용을 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위헌 논란을 이유로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지난해 임대차3법에는 소급적용을 해놓고 이번 법안은 소급적용하지 않았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어 보인다"며 "법리적으로는 소급적용이 안되는게 원칙이지만 국민들은 기준없이 적용한다고 받아들여 형평성 논란이 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5일 제38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1.03.05 kilroy023@newspim.com

법조계에서는 형사처벌이나 제재 목적으로 소급적용을 사용하는 것은 헌법상 불소급원칙에 어긋난다고 본다. 임대차3법의 경우 경과규정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 따라 소급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신규계약의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갱신계약인 경우 법 개정 이전에 체결한 계약과 계약기간 만료 후 신규 계약을 기준으로 보는지에 따라 소급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다.

최광석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원칙상 소급적용은 있을 수 없다"면서 "임대차3법의 경우는 소급적용이냐 아니냐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어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 '발본색원·패가망신' 공언한 정부...기존 법·개정안도 한계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개정안을 적용할 수 없게 되면 이전 법을 기준으로 처벌해야 되는데 처벌 규정이 약해 논란이 된 만큼 정부가 공언한대로 강력한 처벌이 될지 의문이다.

정부는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을 대토보상에서 제외하고 협의 양도인 택지 지급을 차단해 감정평가액 기준 현금보상만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투기 이익을 차단하고 합동수사본부 조사를 통해 이익의 환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형사처벌은 공직자윤리법 상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 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가능하다. 이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들을 입증하기 위한 기준이 명확치 않아 실제 처벌은 쉽지 않다. 비밀이용 금지 위반의 경우 의혹을 받는 당사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에 나섰더라도 다른 정보 등을 활용해 땅을 구입했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처벌하긴 어렵다. 수사기관이 이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으며 판례에서도 비밀의 범위나 직무 및 업무관련성을 좁게 해석해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도 향후 공직자들의 투기를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처벌규정이 강화돼 이전보다 투기 차단 효과는 있겠지만 공직자 부동산 거래 사전 허가제 등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처벌강화나 재산등록만으로는 투기를 잡는데 한계가 있다"며 "공직자들은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와 인근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시 사전 허가를 맡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