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이익 공유시 공공택지 공급 유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공공택지 공급에 추첨제 외에 평가제 방식 등을 도입해 사업자들의 경쟁을 유도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3일부터 이같은 내용으로 공공택지 공급방식을 변경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 및 '공공택지공급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이다. 기존 추첨원칙이 아닌 사회적 기여가 포함된 사업계획을 평가해 경쟁방식을 활성화하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일반 국민들도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공공택지를 공급한다. 기존에는 추첨 방식을 원칙으로 했는데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입찰'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토지 용도·공급대상자·토지가격 안정성 등을 고려해 추첨·경쟁입찰·수의계약 등 다양한 공급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민간분양용지에 건설되는 주택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계획을 평가해 공공택지 공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통해 민간건설사의 개발이익을 질 좋은 임대주택 건설로 이어지도록 하고 민간분양주택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수익성 좋은 사업지구에 일반국민들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공모사업자 사업계획을 포함하면 공공택지 공급이 유리해진다. 그동안 공공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는 높은 가격으로 인해 건설사나 일부 자산가들의 영역으로 인식돼 왔다.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자와 사전 협약을 통해 공모조건을 부여하고 이행여부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으로 토지공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방법·절차·매입기준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