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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맵 유료화라는데...데이터 차감일 뿐 실제 부담비용 '미미하다'

기사입력 : 2021년03월19일 17:54

최종수정 : 2021년03월19일 19:11

공정거래법 위반 피하려면 데이터 혜택 중단 어쩔 수 없어
이용자 혼란 최소화 위해 9월까지 데이터 100MB 추가제공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이제까지 운전할 때 무료로 T맵을 사용했던 SK텔레콤 이용자들은 다음달부터 T맵 이용시 데이터 요금을 내야한다.

이 때문에 SK텔레콤은 T맵 서비스 유료화 논란에 휩싸였는데 여론의 질타와는 달리 유료화라기보다는 '데이터 차감'이 정확한 표현이다. 월 추가 부담금 역시 1000원이 채 안 되는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T맵모빌리티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 주체가 T맵모빌리티로 이관됨에 따라 SK텔레콤 가입자에게 제공되던 T맵 데이터 통화료 무료 혜택이 오는 4월19일 0시부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T맵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 [사진=SK텔레콤] 2020.11.25 nanana@newspim.com

보통 이동통신사들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자사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데이터 요금을 차감하지 않는 '제로레이팅' 혜택을 제공해왔다. SK텔레콤 가입자는 'T맵'을 이용할 때, KT 가입자는 '원내비'를 이용할 때 데이터 요금이 과금되지 않는 식이다.

하지만 지난해 SK텔레콤이 자사 모빌리티 사업단을 분사해 'T맵모빌리티'가 새로 출범하면서 이 같은 혜택을 더 이상 적용할 수 없게 됐다.

만약 SK텔레콤이 T맵모빌리티를 이용하는 자사 가입자들에게 이전과 같은 혜택을 제공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서다. 공정거래법 5장에 따르면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상품 등을 제공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부당한 이익 제공으로 간주된다.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T맵모빌리티가 SK텔레콤 가입자들에게 무과금 데이터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이제 막 분사한 T맵모빌리티로서는 1300만 이용자들의 데이터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지 못하게 됐다"며 "대신 공정거래법 검토를 거쳐 오는 9월까지 한시적으로 평균 T맵 데이터 사용량(48MB)의 두 배인 100MB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T맵모빌리티가 밝힌 이용자의 월 평균 사용량을 감안하면 1MB당 20원 수준인 데이터 쿠폰의 계산식을 적용할 경우 실제 추가 부담해야 할 데이터 비용은 1000원이 채 되지 않는다.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이용자라면 추가 부담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한편, SK텔레콤은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 이용자에 비해 T맵 데이터 소모량이 많을 수 있는 T맵 택시 기사앱 이용자를 위해서도 혜택을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월 평균 사용 데이터가 85MB 수준인 T맵 택시 기사앱 이용자들에게도 오는 9월까지 100MB 데이터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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