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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규제 없다지만...포털 "온플법은 부처 이기주의가 낳은 옥상옥 규제"

기사입력 : 2021년03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3월21일 12:00

"기존 법 개정으로 충분한데 왜 특별법 만드느냐"는 기업들
"성장산업 제 품에 넣으려는 부처간 기싸움이 근본적 문제"

[과천=뉴스핌] 나은경 기자 = "온라인 플랫폼을 제대로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나온 이후 20년간 인터넷 사업자들을 규제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뜻인가요? 부처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 핵심은 부처 이기주의일 뿐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사업자 등이 소속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의 관계자는 최근 잇따라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데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그동안 각 부처 소관의 개별법들이 전문영역을 나눠 규율해 왔는데 플랫폼 시장이 커지니 이제는 한 부처가 규제권을 통째로 가져가려고 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법을 둘러싼 입법 논쟁이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하며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현장의 기업들은 새 법의 필요성을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한다.

[과천=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배춘한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이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기자스터디를 진행하는 모습 2021.03.19 nanana@newspim.com

지난 18일 오후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기자스터디를 열고 세간의 비판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배춘한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방통위와 공정위의 중복규제를 우려하는 사업자들의 목소리에 대해 "한 가지 행위를 가지고 방통위와 공정위가 모두 조치하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입법 과정에서 해결책을 찾겠다고 했다.

배 과장은 "방통위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 법'과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 법'의 같은 조항에 대해 한 쪽이 사실조사에 들어가면 다른 쪽은 조사를 못하게 하는 법적 조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중복입법 논란까지 야기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 자체에 공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기협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가맹사업법 등 인터넷 사업이 시작된 20년전부터 기본적으로 민법상 개별법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규율해왔다"며 "각 부처가 잘 할 수 있는 규제에 집중해 기존의 법을 개선하면 되는 문제를, 한 부처가 총괄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해결하겠다는 것은 '옥상옥' 규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법안을 대규모 독과점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나눈 데 대해서도 업계는 "시장의 반대를 쉽게 잠재우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를 규모로 구분해 규제를 이원화한들 체감 규제는 결국 같다"며 "기업의 규모는 고착화돼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기업이든 규모를 키우기를 원하지 누가 작은 규모에 머물러 있고 싶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규제 수준의 강약이나 과징금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막 수익이 나기 시작한 산업을 '규제' 패러다임으로 바라보는 게 맞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에 답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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