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히 대처하겠다"
"위자료 청구 소송도 제기"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박원순 사건)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부른 사실이 없다"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형사 고소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세훈 후보가 피해자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사실관계는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상대 후보 흠집내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니면 말고 식' 정치공세, 추악한 구태정치를 뿌리 뽑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한다"며 오 후보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동작을). [사진제공=이수진 의원실] |
전날 오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불렀던 인사로 고민정·남인순·진선미 의원과 함께 이수진 의원을 지목했다. 이 의원은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비서실장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오 후보의 지목에 관해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부른 사실이 없다"며 부정했다.
오 후보 측이 이후 해당 내용을 수정했지만 이 의원은 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개인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했다"며 법적수단을 검토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서울에는 정치공세를 잘하는 후보가 아니라 일을 잘하는 시장이 필요하다"며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만 시민의 미래 서울을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오 후보를 비판했다.
결국 이 의원은 오 후보를 고소하면서 "추후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ine1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