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합] 박원순 피해자 "그분 위력 여전하지만…제 회복 위해 용서하고 싶어"

기사입력 : 2021년03월17일 13:25

최종수정 : 2021년03월17일 16:04

지난해 7월 8일 성추행 고소 이후 첫 공식석상
"그분 위력이 잘못이라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
"피해호소인이라고 지칭한 의원들 징계 요청...남인순, 책임 물어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 씨가 17일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박 전 시장의 위력과 일각에서 제기되는 2차 가해로 힘들었다면서도 "지금까지 이어지는 상식과 멀어지는 일들로 인해 너무도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 피해자지원단체와 함께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용서하고 싶다"며 "지금까지 상처줬던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했다.

A씨가 직접 기자회견에 나와 입장을 전한 것은 지난해 7월 8일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이후 처음이다. 박 전 시장은 이틀 뒤인 지난해 7월 10일 서울 북악산 숙정문 인근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A씨는 변호인단 등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혀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 2021.03.17 photo@newspim.com

◆ "사실을 사실로 인정받기까지 힘들어...소모적 논쟁 중단해달라"

A씨는 이날 기자회견장 한쪽에 마련된 칸막이 뒤에서 대기했다. 2차 피해 등의 우려로 인해 기자회견에는 출입 인원이 제한됐으며 A씨에 대한 촬영과 녹음도 금지됐다.

오전 10시 44분쯤 긴장된 표정으로 등장한 A씨는 마이크를 두 손으로 꼭 잡은 채 "용서는 잘못한 일에 대해서 벌하지 않고 덮어준다는 의미다.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지은 죄와 잘못한 일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게 먼저라는 뜻이기도 하다"며 "그러나 제가 겪은 사실을 사실로 인정받는 기본적인 일을 이뤄내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 자리가 바뀌었고, 고인을 추모하는 거대한 움직임 속에서 제가 설 자리가 없다고 느껴졌다"며 "피해사실을 왜곡해 2차 가해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없었으나 분명한 사실은 이 사건의 피해자는 시작부터 끝까지 저라는 사실"이라고 울먹거렸다. A씨의 흐느낌에 동석한 김재련 변호사가 그의 어깨를 토닥이기도 했다.

A씨는 "서울북부지검 수사 결과와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통해서 피해 실체를 인정받았다"며 "아직까지 피해사실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에게 이제는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사실에 관한 소모적 논쟁이 아닌 진정성 있는 반성과 용서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사회를 소망한다"며 "거대한 권력 앞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즉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후 취재진의 질의응답까지 마친 A씨는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오전 11시 20분쯤 기자회견장에서 먼저 퇴장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서혜진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변호인(왼쪽에서 세 번째)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3.17 photo@newspim.com

이날 기자회견에 A씨가 모습을 드러내기 전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A씨의 입장문을 대독했다. A씨는 입장문을 통해 "그분의 위력은 그의 잘못이 점점 심각한 수준이 되더라도 그 무게를 온전히 제가 감내하도록 만들었다"며 "그분의 위력은 그의 잘못에 대해, 그 사람을 향해 잘못이라 말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고백했다.

특히 "그분의 위력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저를 지속적으로 괴롭게 하고 있다"며 "그분의 위력은 여전히 강하게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 "민주당, 피해호소인 명명한 의원들 징계해야...남인순 사퇴도"

A씨는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4월 7일 열리는 재·보궐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를 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어떤 것에 대한 사과인지 명확하게 짚어주지 않았다"며 "피해호소인이라는 명칭으로 피해사실을 축소하려고 했고, 결국 서울시장 후보를 냈다. 지금 선거 캠프에는 제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까지 사과는 진정성도, 현실성도 없는 사과였는데 사과하기 전에 사실에 대한 인정과 후속조치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먼저 박 후보가 저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명명했던 의원들에 대해 따끔하게 혼내달라. 당 차원에서도 그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있어야 된다"고 했다.

이어 "(성추행 피해사실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남인순 민주당 의원으로 인한 제 상처와 사회적 손실은 회복하기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반드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당 차원의 징계를 요청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저의 말하기는 오늘이 마지막일 것"이라며 "이제 그분들이 조치하고 행동해야 될 때"라고 덧붙였다. 

◆ "새로운 서울시장, 조직 내 성폭력 예방 위해 노력해야"

A씨를 지지하기 위해 모인 참석자들도 재·보궐선거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A씨의 전 동료인 이대호 전 서울시 미디어 비서관은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하고 2차 가해가 잘못된 일이란 걸 정확히 해달라"며 "조직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해달라. 공약들이 구현되고 실질적으로 잘작동할 수 있도록 서울시장으로서 열심히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권김현영 여성주의 연구활동가는 "서울시장과 부상시장 보궐선거는 위력 성폭력 사건으로 치러지는 선거"라며 "여성 보호에만 머물지 말고 동등한 존재로 인식하고, 평등과 인권이 당연한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A씨와 이 전 비서관, 권김 활동가 외에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 피해자 변호인단인 서혜진 법률사무소 라이트하우스 변호사, 이가현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공동대표,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이 발언자로 참석했다. 송 상임대표는 사회를 맡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형법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A씨는 비서로 근무하던 2015년 7월부터 4년여가 넘는 기간 동안 박 전 시장에게 시장 집무실, 집무실 내 침실 등에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시장은 피소 이틀 뒤인 10일 자정쯤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12월 29일 박 전 시장 성추행 혐의를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전·현직 서울시 관계자들이 성추행을 묵인·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검찰에 넘겼다.

성추행 피소사실 유출 의혹을 수사한 검찰도 지난해 12월 30일 공무상비밀누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비밀준수 등) 위반 혐의로 고소된 경찰과 검찰, 청와대 관계자 등을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25일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A씨에게 행한 언동 등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도 지난 1월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B 씨의 재판에서 박 전 시장의 A씨에 대한 성추행을 사실로 인정했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사진
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