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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거진 교사의 정치적 자유 논란…"시대착오적" vs "정치판 전락"

기사입력 : 2021년03월18일 09:13

최종수정 : 2021년03월18일 09:13

학부모들 "혹시 한쪽으로 치우친 교육 받을까봐 우려"
교사들 "교육활동 외에 자유로운 정치 의사표현 할 수 있어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4·7 재·보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사의 정치적 자유 논란이 또 다시 거세지고 있다. 교사들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교육 현장에선 학교가 '미니 정치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 계류 중이다.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에서 공무원 제외 단서를 삭제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와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를 삭제하는 등 정당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지난해 10월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국민동의청원 요건인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개정안 발의를 이끌어냈다.

당시 이들 단체는 "각종 법률로 공무원·교원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UN, ILO 등 국제단체는 물론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도 이를 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10만 입법 투쟁승리 보고 공동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 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주최한 가운데 입법청원 10만 명 돌파를 보고하며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법 개정 추진을 촉구했다. 2020.11.05 alwaysame@newspim.com

특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개정 여부가 주목된다. 이들 단체는 전날에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위에 "정치기본권 보장 법 개정 청원안을 즉각 의결하라"고 촉구하며 "총력 투쟁을 전개해 반드시 빼앗긴 우리의 권리를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관련 법이 개정되면 혹시나 학교가 '미니 정치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학부모 김모 씨는 "어떤 성향을 갖고 일을 하다보면 성향이 나오는데 그게 우리 아이들한테도 지장이 있을 것 같다"며 "아이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기 쉽고, 계속 듣다보면 세뇌가 된다"고 말했다. 김씨는 "아직 가치관이 성립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향을 받게 되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될 수도 있어 걱정된다"고도 했다.

또 다른 학부모 이모 씨 역시 "물론 개인적인 사안이긴 하지만 본인의 성향이 수업 시간에 안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학교가 오히려 작은 정치판으로 변할 수 있다"고 했다.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는 "정치적 중립이 무너지고 교사 성향에 따라 학생들이 특정 정치사상을 가질까봐 염려된다"며 "우리 아이들이 중립적인 정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중에 성인이 되서 본인 사상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 연령이 낮아졌는데, 교사들이 후보자에 대한 공약을 분석하고 학생들에게 이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부분에서도 중립이 지켜지지 않으면 선거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교사들은 교육활동 외에 개인활동에 국한해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정소영 전교조 대변인은 "학교에서 근무할 때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고자 개정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도 누가 교회를 다닌다거나 절에 다닌다고 해서 수업 시간에 이를 강요하거나 얘기하진 않는다"며 "정치활동도 종교활동 수준으로 보장하는 나라도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단계적으로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학교나 교실에서 교육활동 중에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엄단해야 된다"면서도 "학교나 교육활동을 벗어나서 정치적 의사 표현에 대한 자유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급진적인 변화는 국민의 우려를 가중시키고 오히려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국민을 설득하고 문화도 조금씩 바꿔나가는 등 단계적으로 논의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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