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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투기 의혹 추가…"3년간 시흥에서만 40건"

기사입력 : 2021년03월17일 11:58

최종수정 : 2021년03월17일 11:58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지구에서만 총 40여건의 '농지법 위반 투기'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2021년 매매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농지 조사 결과 131건 가운데 40여건에서 농지법 위반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3.17 min72@newspim.com

이들이 발표한 농지법 위반 투기 의혹 사례는 LH 직원들을 포함해 해당 지역으로 출퇴근하며 사실상 농사를 짓기 어려운 외지인이거나, 농업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도의 과다한 대출을 받은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일부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4억원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담보대출 금리가 3% 수준이라고만 가정하더라도 월 약 77만원의 대출이자가 발생하는데 이를 주말농장 용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농업 경영 목적보다는 투기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지자체가 신도시와 그 주변 농지소유자들의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것을 요구한다"며 "현장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혐의가 상당히 높은 사례들에 대해서는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수사촉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어 "농지법 위반 농지들에 대한 처분명령을 유예없이 즉시 시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농지투기자들이 투기이익을 볼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시흥 이외 지역에서도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조사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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