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김학의 사건' 재이첩 전 이성윤 면담 논란
"수사준칙 따른 정당한 직무수행…모든 서류 송부"
검찰 "조사내용 기록한 조서나 면담내용 기재 서류 없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이 검사장 조사내용 전달 여부를 두고 공수처와 검찰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수처는 16일 "공수처는 최근 피의자(이성윤 검사장)와 변호인의 면담 요청에 따라 공수처에서 검사 및 수사관 입회 하에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고 면담조사를 실시한 후 수사보고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 면담 과정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수사준칙 제2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이뤄진 정당한 직무수행이었다"며 "공수쳐는 당연히 해당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면서 모든 서류를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어제(15일)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기록에는 수원지검이 생산한 서류 외에 이성윤 검사장의 변호인 의견서와 면담자, 피면담자, 면담시간만 기재된 수사보고가 편철돼 있을 뿐 조사내용을 기록한 조서나 면담 내용을 기재한 서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1.03.16 leehs@newspim.com |
김진욱 공수처장과 이성윤 검사장의 면담 사실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로 뒤늦게 드러났다. 김도읍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김 처장에게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의) 주요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을 공수처로 이첩받은 직후 이성윤을 만난 사실이 있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세간의 관심이 있고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 공수처장과 이성윤 검사장이 만났고 고민하다가 사건을 이첩 보냈다"며 "이는 상식과 법에 맞지 않는다"고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이성윤 검사장이 변호인을 통해 면담을 신청했고 이에 따라 면담 겸 기초조사를 했다. (이 검사장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본인의 서명을 받고 면담을 진행했다"며 "이 사건은 면담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검사장 면담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며 "핵심 주장은 (검사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의 전속 관할이라 검찰에 이첩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이같은 면담보고서 및 이 검사장 변호인 측이 제출한 모든 서면을 전부 제출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김 처장은 "그것(이 검사장 면담)과 저희 결정은 관련이 없다"며 이 검사장 면담이 사건 재이첩 및 기소여부 판단 권한이 있다는 공수처 주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2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검사장 및 이규원 검사에 대한 고발 부분을 검찰에 재이첩 하면서 기소 권한은 공수처에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검찰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검찰 수사를 지휘할 수 없음에도 사실상 검찰에 대한 부당한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 중인 이정섭 형사3부장 역시 15일 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 "공수처장께서 '사건을 이첩한 것이 아니라 수사권한만 이첩한 것'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를 내세우셨다"며 공수처가 기소 여부 판단 권한이 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박 장관이 수원지검에 이 사건 수사를 위해 파견됐던 검사 2명에 대한 파견 연장을 불허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한편 이 검사장은 2019년 3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규원 검사가 김학의 전 차관을 출국금지 하는 과정에 관여하고 이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이 과정을 수사하자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수원지검이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 전 수사팀의 세 차례 소환조사 요구에 모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이 검사장은 안양지청 수사에 관여하거나 외압을 행사한 바가 없으며 이 사건은 공수처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취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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