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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 1개에 '붕어빵 복제약' 64개…K바이오 신뢰 '흔들'

기사입력 : 2021년03월17일 14:07

최종수정 : 2021년03월17일 14:07

바이넥스·비보존제약 불법제조 잇단 적발
복제약 무분별 제조 탓, 관리 사각지대
돈 있으면 위탁생산, 이름만 제약사 판쳐
'1+3' 도입 추진했으나 "시장규제" 중단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허가받은 방법과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한 제약사가 잇달아 적발되면서 국내 제약업계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백신의 위탁생산 기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불거진 파문이라 여파는 더 크다. 불법제조가 적발된 바이넥스는 러시아 백신의 위탁생산을 위한 컨소시엄에 참여하기도 했다.

제약업계는 그간 힘들게 쌓아 올린 위상을 땅에 떨어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해당업체의 강력한 처벌과 함께 무분별한 위탁생산을 남발하는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옥석가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2일부터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의 '의약품 불법제조' 사실을 확인하고 전국 의약품 위수탁제조소 30곳에 대해 긴급 특별점검을 벌이고 있다. 점검 결과에 따라 향후 제조소 전체로 범위를 확대해 재발방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 8일 바이넥스가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의약품 6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앞서 바이넥스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자사 의약품 6개 제품 외 동일성분 위수탁의약품 24개사 32품목에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의 한 약국에서 고객이 약품을 구입하고 나서고 있다. 2018.07.10 leehs@newspim.com

◆"무분별 복제 심각" 오리지널 1개 제품을 64개사 각기 다른 이름으로 판매

제약업계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마땅한 제동장치가 없는 위·수탁 제조방식에서 찾고 있다.

불법제조 의약품은 대부분 원본(오리지널) 약의 특허가 만료된 뒤 보급되는 복제약, 이른바 제네렉 의약품이다. 현행법상 특허 기간이 만료된 의약품은 '위탁·공동 생물학적동등성시험(위탁 공동 생동)' 동등성 시험만 통과하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복제약 제조가 가능하다. 원본 약과 비교해 복제약이 동등한 효과를 보이면 제조를 허가해주는 제도다.

똑같은 원료로, 같은 효능을 보이는 약을 A제약사는 B라는 제품 이름을, C제약사는 D라는 이름을 달아 판매가 가능한 셈이다. 사실상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막대한 시간과 돈을 들이지 않고도 인기 품목이라면 제약사의 인지도 만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약품 최대 위탁생산 회사에서 88개 품목을 제조하는데, 이 제품을 모두 1375개의 다른 회사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한 의약품이 최소 16개의 다른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국내 한 제약사가 제조하는 '아목시실린 클라불란산칼륨 복합제 625mg 정제'는 무려 64개 제약사에서 다른 이름으로 판매중이다.

복제약을 판매하려는 제약사가 다른 제조사에게 제조 방법을 알려준 뒤 위탁 생산을 맡길 수도 있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자료를 제출한 우리나라 복제품 대부분은 85%가 위수탁 품목이다. 판매사가 자체적으로 제조하지 않고 대부분 다른 회사에 생산을 맡긴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 부분에서 발생했다. 제조사가 시설 노후화 등에 따른 공정 변경, 원가 절감 등을 이유로 의약품의 원료나 용량을 바꿔도 위·수탁사가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마땅히 적발할 방법이 없었다. 이같은 이유로 불법제조 관행이 암암리에 퍼졌고, 이번 사태로 결국 터질게 터졌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정작 제조사들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이두현 비보존그룹 회장은 "원 허가사항과 주 성분의 양이 동일하고 흡수에 큰 영향을 끼치는 부형제가 없음을 감안할 때 안전성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깊은 사과'가 아닌 유감의 뜻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의 한 약국에서 고객들이 약품을 구입하고 있다. 2018.07.10 leehs@newspim.com

◆"공동 생동 규제는 시장 규제" 대비책 있었으나 허송세월

제약업계 자체적으로 자정의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제약업계와 정치권은 공동 생동 제도의 폐해를 철폐하기 위해 생동성 시험을 실시한 하나의 회사에 제조를 맡길 수 있는 회사 수를 3개로 제한하는 이른바 '1+3 제도' 입법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오히려 "제네릭(복제약)을 만들지 못하는 제약사들의 신규 시장 진입을 제한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대로라면 마땅한 제조시설이나 연구인력이 없는 사실상 유통사와 마찬가지인 제약사도 위탁 공동 생동 계약만 체결하면 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세상에 나온 복제약을 판매하려면 결국 리베이트의 유혹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 정부가 이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제약업계는 이같이 페이퍼 품목 허 만으로 손쉽게 사업을 벌이는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옥석가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권혁노 약국이사는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료로 붕어빵 제네릭에 고가의 약가를 보장해주며 제약산업 먹여 살린 지도 벌써 수십 년째이지만 2019년 기준 국내 제약사의 연구개발비 투자는 매출액의 6.6% 수준에 불과하며 글로벌 제약기업 평균 21.3%에 크게 못 미친다"며 "이조차도 일부 혁신형 제약기업이나 몇몇 바이오벤처 기업이 높인 평균치"라고 꼬집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제네릭의약품의 무제한 위수탁 생산 등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위탁·공동 생동 '1+3 제한'의 신속한 제도화를 위한 국회 입법에 적극 협조하는 등 의약품 품질관리 및 위탁생동·공동개발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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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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