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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택배기사 과로사..."로젠택배, 당장 사회적 합의에 동참해야"

기사입력 : 2021년03월16일 14:05

최종수정 : 2021년03월16일 14:05

로젠택배 김천터미널 소속 택배기사 지난 15일 사망
"과로사 발생 로젠택배,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사회적 합의 동참해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차량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로젠택배 소속 택배기사가 결국 사망했다. 택배기사들은 로젠택배에 사회적 합의에 즉각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대책위)는 16일 서울 용산구 로젠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류작업은 물론 상·하차 작업까지 택배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로젠택배는 사회적 합의에 당장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분류작업 인력투입 약속 지키지 않고 일요일까지 근무 강요하는 재벌 택배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 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분류작업 인력투입이 정부발표의 10%도 투입 안됐다며 택배노동자 과로사 외면하는 재벌택배사를 규탄했다. 2020.09.23 alwaysame@newspim.com

대책위에 따르면 로젠택배 김천터미널 소속 택배기사 김모(51) 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차량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김씨는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지난 15일 오후 뇌출혈로 숨을 거뒀다.

김씨는 주 60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해왔으며 하루에 30~40개 물량을 배송하고 2개의 면단위 배송을 혼자 책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씨는 지난해 7월 회사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대책위는 사실상 사측 강요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가 작성됐다고 보고 있다.

이마저도 신청자 본인의 자필로 반드시 작성돼야 하는 '본인 신청 확인'란이 공란으로 제출됐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전수조사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 제대로 된 전수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로젠택배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동참을 거부하고 있다"며 "그뿐만 아니라 분류작업에 더해 심지어 상·하차 작업을 택배노동자들이 직접하고 있으며 상·하차 작업에 대한 비용도 택배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로젠택배 노동자들은 지점의 비용전가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나 심지어 주차비를 받고 있기도 하다"며 "자동레일이 없어 수동레일로 사람들이 직접 짐을 밀어서 분류하는 가장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곳이 로젠택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사회적 대화기구 합의내용 거부와 과로사 문제에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로젠택배의 무관심과 무대책이 불러온 참사"라며 "국민들의 염원으로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에 참여하지 않고 결국 우려하던 과로사를 발생시킨 로젠택배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지금 즉시 사회적 합의 이행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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