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시내 도로의 낮춰진 제한속도에 대한 단속 유예기간 운영이 끝나고 16일부터 단속이 시작된다.
인천경찰청은 시내 간선도와 주택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각각 50㎞와 30㎞로 낮추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시내 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추고 3개월의 단속 유예기간을 운영했다.
인천경찰청 전경[사진=인천경찰청] 2021.03.14 hjk01@newspim.com |
지난 3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시내 무인 단속카메라에는 12만323건의 제한속도 위반이 적발됐다.
위반이 가장 많았던 곳은 부평구 산곡동 미산초등학교 앞 도로(1만3774건)와 서구 청라동 초은고등학교 앞 도로(6389건)였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유예기간 동안은 위반 차량에 대해 계도장을 발부했으나 오는 16일부터 위반 속도에 따라 과태료가 부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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