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12일 현재 적용중인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오는 15일 0시부터 28일 밤 12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유지된다. 다만 결혼식을 위한 상견례, 돌잔치 등 일부 상황에 대해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8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완화조치했다.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의 경우에도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모임이 허용된다. 13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이 주말을 맞아 시장을 찾은 시민들로 활기를 띄고 있다. 2021.03.13 dlsgur975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