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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재발방지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촉구

기사입력 : 2021년03월11일 10:32

최종수정 : 2021년03월11일 10:32

권익위, 2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최
'이해충돌 방지법' 도입돼야 사전 예방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의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 의지를 환영하면서 조속한 입법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올해 제2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된 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는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등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보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2021.02.16 kilroy023@newspim.com

이에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권익위에도 적극적인 입법 활동과 함께 법 시행에 대비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될 경우 LH 직원 등의 부동산 거래와 같은 행위는 미리 신고하고 관련 직무도 회피해야 하므로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한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협의회에서는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올해 설 명절 기간에 한해 상향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효과를 공유했다. 온라인몰 등 14개 주요 유통업체의 농식품 선물 매출액이 작년보다 19.3% 증가해 법 시행령 개정이 실제 농축수산 선물 수요를 진작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LH 사태를 통해 공직을 이용한 사익 추구를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이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는 시대적 과제라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국민권익위는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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