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부위원장,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영상 주재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최근 글로벌 금리인상 현상과 관련해 "국내금리와 동조화 현상이 일어날 경우 기업의 자금조달비용 증가와 가계대출 금리부담 증가 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관련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2.16 yooksa@newspim.com |
도 부위원장은 이날 영상으로 진행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최근 미국에서 경제회복에 대한 긍정적 심리 확산에 따라 기대인플레이션과 국채금리 등 금리상승이 이어지고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리스크 요인에 따라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 말로 6개월 추가 연장됐다. 정책금융기관의 경우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만기연장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14개 시중은행에서도 당초 1년으로 설계됐던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프로그램의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기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 평가에 코로나19 대응이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코로나19 이후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4월 말 도래 예정인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자산매각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금년에도 기업의 유동성 확보와 취약업종의 경영안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금융을 활용토록 하기 위해 시행한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처분약정 이행기간 만료가 금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한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금감원에서 약정이행 위반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은행권에서도 약정 미이행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대출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19 금융지원 실적은 지난 5일까지 총 307조8000억원(286만6000건)의 자금이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경우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에선 14조8000억원이 지원됐고 2차에선 5조1000억원이 집행됐다. 이밖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37조2000억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9조4000억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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