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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하도급법 위반한 인터플렉스 공정위에 고발

기사입력 : 2021년03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3월07일 12:00

"피해액 270억 달해…일방적인 거래중단 행위 엄중 근절"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일 '제1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인터플렉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 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장관이 다른 이유로 고발요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의무고발요청제도 운영체계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03.06 jsh@newspim.com

이번에 고발요청 하는 인터플렉스는 하도급 분야의 고질적 불공정행위인 부당한 위탁취소로 회사와 거래하는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일례로 지난 2017년 1월 A 중소기업에게 스마트폰용 인쇄 회로기판 제조공정중 동도금 공정을 위탁한 후, 2018년 1월 발주자가 발주를 중단하자 A 중소기업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 때문에 2020년 8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3억 50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인터플렉스가 A 중소기업이 자신과의 거래의존도가 높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할 경우 경영상의 큰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거래중단에 대한 사전통지는 물론 손실에 대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해 경영상의 큰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액도 270여억원에 달해 규모가 상당하고 일방적인 거래중단 행위(부당한 위탁취소행위)는 엄중히 근절해야 할 불공정거래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고발요청은 하도급 분야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데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하도급 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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