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접수
자부담금 30% 납부 조건…업체당 420만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한국판 뉴딜 과제로 추진 중인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소공인 1600개사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은 소공인 작업장의 안전진단을 통해 업종별 산업안전교육 실시, 작업장의 위험요소 및 오염물질 제거,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한 노후 생산 장비의 효율화 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기업(소공인)이 대상이다.
대전에 위치한 소상공인진흥공단 전경.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1.02.08 jsh@newspim.com |
지원항목은 ▲에너지효율개선 ▲생산성향상지원 ▲근로환경개선 ▲안전조치 등이다. 이를 통해 쾌적한 일자리 조성 및 생산성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 등 소공인의 산업안전 인식 제고와 작업장의 안전망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3월 4일부터 소진공 '소상공인마당'의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소공인 여부, 제출 서류 등 요건 검토 후 신청 접수순으로 전문기관의 현장 사전진단을 거친다. 작업장별 상황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항목, 견적 등을 결정한다.
선정된 소공인 작업장에는 전문기관의 컨설턴트가 매칭돼 정산과 비용지급, 사후관리까지 1대1로 지원한다. 사업비는 참여기업의 자부담금 30% 납부 조건으로 업체당 국비 42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을 통해 소공인의 일자리 환경 개선을 통한 고용·사회 안전망 확보는 물론, 소공인의 생산성 및 에너지효율도 개선해 우리나라 제조업의 발전과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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