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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교통 부장관 "SK이노 판결이 바이든 정책에 미칠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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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상원의원 "ITC 판결, SK이노 투자·고용 심각한 위협"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폴리 트로튼버그 미국 교통부 차관 지명자가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이 향후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하겠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로튼버그 차관 지명자는 이날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지난 2월 ITC가 내린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영업 비밀 침해 판결에 대해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ITC 판결이 조 바이든 정부의 녹색 교통 정책 목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공장을 건립중인 조지아주를 지역구를 둔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은 청문회에서 이번 판결결이 전기자동차 배터리 산엄과 관련한 26억 달러 규모의 공장 건설 투자와 2천600명의 고용 창출 기회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ITC는  지난달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신청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LG 측 주장을 인정하는 최종 심결을 내리고,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영업비밀을 침해한 배터리와 부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을 명령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일 SK이노베이션이 백악관 관계자들에게 ITC 결정으로 연말 가동 예정이던 26억달러 규모 조지아주 공장 건설 계획이 무산되게 생겼다는 점을 강조해 ITC 판결 번복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브라이언 켐프 미국 조지아주 주지사도 지난 달 12일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ITC의 결정을 거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ITC의 결정은 60일 간의 미국 대통령 심의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대통령이 이 기간 내에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2020.12.14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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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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