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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사외이사 4명 신규 추천…재일교포 수 유지

기사입력 : 2021년03월03일 16:31

최종수정 : 2021년03월03일 16:48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신한금융지주가 4명의 사외이사를 신규 추천했다. 재일교포 이사의 수는 그대로지만 전체 사외이사가 늘어나면서 비중은 낮아졌다.

신한금융지주는 3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2021년 정기주주총회 일시 및 안건을 확정하고 4명의 신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신한지주 이사회는 이날 △곽수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배훈 변호사법인 오르비스 변호사 △이용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최재붕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등 총 4명의 사외이사 후보를 신규 선임 추천했다.

신한지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는 주주 추천 사외이사 후보 3명과 더불어 후보군(롱리스트) 단계에서 실시한 평판조회 결과와 후보자군(숏리스트) 단계의 심층 검증 결과 등을 토대로 면밀한 검증을 거친 1명의 사외이사 후보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한지주에서 6년의 임기를 채운 박철 이사와 히라카와 유키 이사, 필립 에이브릴 이사는 3월 정기주총을 끝으로 퇴임한다.

이로써 재일교포 출신인 히라카와 유키 이사가 퇴임하고, 재일교포인 배훈 후보자가 선정되면서 신한금융 이사회의 재일교포는 4명을 유지하게 됐다. 또다른 재일교포 출신에는 박안순, 최경록, 진현덕 이사가 있다. 다만 신한금융의 전체 사외이사 인원수가 기존 10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나면서 재일교포 이사 비중은 줄었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신한금융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이사 전문성이 부족하고, 선임과정이 불투명하다"며 "이사회 구성의 정합성을 제고하라"고 경영유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사진=신한금융그룹]

곽수근 후보는 주주 IMM프라이빗에쿼티(PE)가 추천한 회계학을 전공한 회계 분야의 전문 석학으로 오랜 기간 회계학 교수로 재직하며 다방면의 학회, 공공기관 자문위원 활동 경험과 더불어 다양한 기업의 사외이사로 재직한 경력을 보유해 추천됐다.

배훈 후보자는 주주추천 공모제를 통해 롱리스트(Long list)에 편입했던 재일 한국인 변호사로서 한일 기업 법무 자문을 하고 있다.

이용국 후보는 주주인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가 추천한 법률 및 금융 분야의 전문가로 글로벌 대형 로펌인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 소속 변호사다. 홍콩사무소 파트너 변호사와 서울사무소 대표 변호사로 재직하며 국내 유수의 상장회사들의 증권 발행, 인수합병(M&A), 증시 상장 등을 주선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재붕 후보자는 주주인 베어링프라이빗에쿼티아시아가 추천한 정보기술 분야의 전문가다. 오랜 기간 기계공학 교수로 재직하며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산학협력 활동 및 정부 주도 혁신사업에 활발히 참여한 이력이 있다.

신한금융지주는 지난해 9월 실시한 1조1582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모펀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와 베어링프라이빗에쿼티아시아가 추천한 인사도 사외이사 후보로 정했다.

아울러 신한금융지주 이사회는 올 3월 임기가 만료되는 박안순 대성상사 회장), 변양호 VIG파트너스 고문,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윤재 전(前) 대통령재정경제비서관, 최경록 CYS 대표이사, 허용학 퍼스트브릿지스트레지 최고경영자(CEO) 6명의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재선임 추천했다. 아울러 진옥동 신한은행 은행장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재추천했다.

이날 동시에 개최한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곽수근 후보자를 신규 선임 추천했다. 또한 사외이사 중 성재호, 이윤재 후보자 2명을 감사위원 후보로 재추천했다.

이날 후보로 추천된 사외이사 후보 및 감사위원 후보들은 오는 25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한편, 신한금융의 2021년 정기주주총회는 3월 2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신한은행 본점 20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주주총회에서 상정될 안건은 △제20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 이사보수 한도 승인이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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