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뉴스핌] 권오헌 기자 = 충남 금산군은 올해 재가정신질환자 대상 진단비, 외래진료 및 약제비 지원을 지속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정신과적 진단을 받은 금산군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가정신질환자다.
지원금액은 정신의료기관 외래치료비용(약제비 포함)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실비와 정신질환자로 진단받기 위해 소요된 진단비 10만원 이내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 시민이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있다. [사진=금산군] 2021.03.03 kohhun@newspim.com |
치료비 지원은 연령에 상관없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지원신청서 △진단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통장사본 △처방전 및 영수증 등 관계서류를 갖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군은 지난해 283명에게 총 4424만7000원의 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를 지원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정신건강복지센터(041-751-4721)에 문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경우 재가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꾸준히 받기 힘든 경우가 많다"며 "치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율을 높여 군민들의 정신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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