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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보호자 열람 'OK'…열람 요건·사생활보호 기준 규정

기사입력 : 2021년03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3월02일 12:00

복지부-개인정보위,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보호자에 모자이크 처리비용 전가 등 분쟁 예방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등의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게된다.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해당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신속하게 열람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원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보호자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열람을 허용하는 어린이집과의 분쟁이 있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0. 12.28 tommy8768@newspim.com

특히, 어린이집이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전가하거나 과도한 모자이크 처리로 인해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복지부와 개인정보위는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준 등을 보다 명확히 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어린이집 아동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전화를 운영해 이해 당사자들의 혼란을 예방하고 법·제도의 취지에 맞는 설치·운영‧관리·열람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상담전화는 한국보육진흥원 내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대표번호 회선을 이용한다. 전담 상담인력 2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최근 CCTV 영상 열람 관련 분쟁은 법령이 미비했던 것이 아니라 일부 어린이집이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발생한 문제"라며 "CCTV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원본영상 열람이 가능함을 명확히하고, 상담전화를 통해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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