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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스쿨미투' 용화여고 전직 교사, 1심 판결 불복 항소

기사입력 : 2021년02월26일 13:59

최종수정 : 2021년02월26일 13:59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고등학생 제자들을 강체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50대 전직 교사가 항소했다.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과 A(56) 씨는 각각 지난 23일과 2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한국여성의전화 관계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용화여고 스쿨미투 1심 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용화여고 전 국어교사 A(56)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21.02.19 mironj19@newspim.com

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용화여고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제자 5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제자의 수업 시간 발표자료를 검사하다가 옆에 앉아있는 제자의 허리 부위와 엉덩이를 툭 치거나, 생활지도부실에서 제자와 얘기하다가 피해자 교복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움켜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2018년 4월 수사에 착수해 같은 해 12월 A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지만, 이듬해 2월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추가 보완 수사로 결국 A씨를 기소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용화여고는 전국 스쿨미투의 도화선이 된 곳이다. 2018년 4월 용화여고에서 시작된 스쿨미투는 전국적으로 번졌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 100개 학교가 스쿨미투에 동참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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