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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네이버·카카오·토스, 본인확인기관 모두 탈락…방통위의 변심?

기사입력 : 2021년02월26일 13:48

최종수정 : 2021년02월26일 13:48

방통위, 반 년 끈 끝에 결국 3사 모두 탈락시킬 듯
'비대면' 시대에 '대면' 인증 고집…시대흐름 역행
공인인증서 시대 저물자 통신사 인증에 갇힐 위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카카오·토스 3사를 본인확인기관 심사에서 탈락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공인인증서가 폐지됨에 따라 본인확인기관 추가지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뒤늦게 '비대면' 인증업체를 본인확인기관에서 제외하가로 결정하면서 3사 모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규제 혁신과 서비스 산업 육성을 주창했던 방통위가 몇 달 만에 다시 '비대면' 시대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렸단 평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최초 실명인증 후에 해당 업체는 주민번호 연계정보(CI)를 활용해 추후 실명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번 통신사 본인확인 서비스 등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다. <그림=금융위원회> 2021.02.26 sunup@newspim.com

26일 인터넷업계 및 방통위에 따르면 다음 달 3일 열리는 방통위 전체회의에 본인확인기관 지정의 건이 상정되는데 방통위가 구성한 심사위원회는 네이버 카카오 토스 3사를 모두 탈락시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복수의 관계자는 "방통위가 3사를 모두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본인확인기관이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즉 대체 인증 수단인 식별정보(CI)를 제공하는 곳을 의미한다. 본인확인기관은 방통위 심사를 거친 뒤 지정을 받는다.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식별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의 본인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본인확인기관 시장은 지금까지는 통신 3사의 PASS가 독점해 온 시장이다. 그 자체로도 연간 200억~300억원대 시장이지만 핀테크 산업과 연계해 활용될 수 있는 범위가 무궁무진하다.

네이버, 카카오, 토스,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등 4개사는 지난해 9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신청했는데 한국무역정보통신만 지난해 12월 심사를 통과했다. 나머지 3사는 결국 탈락될 처지에 놓였다.

인터넷 기업들이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신규 사업 확장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재 카카오나 네이버 서비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하면 그 때마다 사용자는 이통사 등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이름과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PASS앱을 별도로 설치해 앱을 구동하고 인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가 스스로 본인확인기관이 되면 외부 서비스 없이도 가입, 탈퇴, 비밀번호 변경 등이 가능하다. 즉 본인확인기관 지위를 가지면 하나의 앱에서 본인확인 및 인증 서비스를 모두 제공할 수 있다. 사용자 입장에선 인터넷 쇼핑을 할 때 필요한 본인인증을 PASS 외에 카카오톡으로도 할 수 있어 편리하다.

방통위는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3사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정보유출 측면에서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과거 대형 주민번호 유출 사건은 통신사나 카드사에서 오히려 자주 발생했다는 반론도 나온다.

결국 소비자들은 공인인증서 시대가 저물어 환호했지만 다시 통신사 인증에 갇힐 처지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카카오뱅크, 토스 등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있는데, 이들이 본인확인기관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로 모든 서비스가 언택트화 되어 가는데 본인확인서비스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방통위의 이번 결론을 두고 업계에서는 이통 3사가 자기 밥그릇을 지키는데 성공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실제 이달 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확인기관 지정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한 정보통신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 과정에 통신 3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한 보좌진은 "박성중 의원이 통신사와의 협업을 통해 해당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는 통신사편, 금융위는 은행편임을 새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다음 주 전체회의에 해당 안건이 상정될 것인지는 현재로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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