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본인확인 제가 할게요' 네이버·카카오 도전장…PASS 독점 깨질까

기사입력 : 2021년02월15일 14:44

최종수정 : 2021년02월17일 08:1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인인증서 빗장 풀리며 민간 인증기관 간 경쟁 본격화
네이버·카카오·토스 "우리도 본인확인기관으로 인정을"
정치권도 예의주시…방통위, 조만간 최종결과 발표 예정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코로나 시대를 맞아 은행이나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 상에서 비대면으로 본인확인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릴지 주목된다.

이동통신 3사가 선점한 '본인확인(인증) 시장'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뛰어든 가운데 당국의 심사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이통 3사에 종속되지 않은 채 금융·쇼핑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로 여러 차례 홍역을 치렀던 정부는 비대면을 통한 본인인증에 신중을 기하고 있어 심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세청 간편인증 로그인 화면<사진=국세청 홈페이지> 2021.02.15 sunup@newspim.com

지난달 15일부터 시작된 '2020년 귀속 국세청 연말정산'부터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폐지돼 많은 사용자들이 민간인증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현재 민간인증 서비스는 총 10개지만 국세청은 이 중 통신 3사의 패스(PASS)와 삼성패스, KB모바일인증서, NHN페이코, 카카오 지갑 등 5개 업체에 대해서만 시범서비스를 허용했다.

업계에선 일단 이통3사의 패스와 카카오 지갑이 민간 인증서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했다고 평가한다. 이미 대다수의 국민을 회원으로 확보한 덕분이다.

다음 전쟁터로 업계는 '본인확인 시장'을 주목한다. 이 역시 민간 인증서 업체들이 눈독을 들이는 분야다. 현재까지 총 19개 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 있지만 통신 3사가 전체 서비스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등 4개사는 지난해 9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신청했는데 한국무역정보통신은 지난해 12월 심사를 통과했지만 나머지 3개사에 대한 심사는 해를 넘겼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신규 사업 확장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재 카카오나 네이버 서비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하면 그 때마다 사용자는 이통사 등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이름과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 문자가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가 스스로 본인확인기관이 되면 외부 서비스 없이도 가입, 탈퇴, 비밀번호 변경 등이 가능하다. 즉 본인확인기관 지위를 가지면 하나의 앱에서 본인확인 및 인증 서비스를 모두 제공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사설 인증서 시장에 뛰어든 기업 입장에서는 제휴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돈이 오고 가는 금융 분야에 들어가려면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본인확인기관도 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본인확인 지위를 가지면 디지털 신분증과 같은 정부 사업에 참여할 때 유리한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자체 사업이나 서비스 간 시너지도 크게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국내 본인확인 서비스 시장 규모는 아직 1000억원 규모에 불과하지만 이를 근간으로 여러 서비스가 확장될 수 있어 이통 3사는 '관문'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이다.

통신사의 경우 대리점을 통한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대면 인증 절차를 밟으므로 비대면에 비해 주민번호 등의 도용 가능성이 적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21.02.17 sunup@newspim.com

최근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확인기관 지정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한 정보통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심사2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여전히 빈발하는 상황에서 본인확인기관 마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정보 등을 비대면으로만 검증할 경우, 온라인 서비스의 본인 확인이 부실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항목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검증하기 위한 대면 확인 절차의 적정성을 추가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로서는 암초를 만났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네이버와 카카오가 본인확인기관을 신청했다고 하지만, 개정 법안이 통과된다면 업체들이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시점에서 운영 요건을 충족하는지 재점검이 필요할 것"이라며 "소급 적용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정보통신 정보보호 등 분야별 전문가 8인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비대면 본인인증을 허용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상반기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