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여자중학교와 여자고등학교 인근에서 성인PC방을 운영한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김모(63) 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서울 은평구에서 성인PC방을 운영했다.
김씨는 밀실 10개에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설치해 성인용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게 했다. PC방의 시간당 이용료는 6000원이었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1.02.23 kmkim@newspim.com |
하지만 김씨가 운영한 성인PC방 인근에는 학교가 있었다. 성인PC방이 여중과 여고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한 것이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및 교육환경을 보호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선 위험시설, 유흥업소, 숙박업소, 게임제공업소 등 설치가 제한된다.
김씨는 교육환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환경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컴퓨터·TV·비디오물 시청기자재 기기 등을 설치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성인용 영상물, 사행성 게임물 등의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형태의 영업 또는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를 매개하는 영업을 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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