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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6일 본회의서 가덕신공항특별법 등 70여개 법안 일괄처리 예고

기사입력 : 2021년02월25일 05:40

최종수정 : 2021년02월25일 05:40

착한임대인법 개정안, 세액공제 50%에서 70%로 상향
'신분비공개수사 특례'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도 처리 예정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과 제주 4·3특별법, 착한 임대인법과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 등 70여개 법률을 처리할 계획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6일 본회의에서 법률 70여건을 처리할 것이라는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보고가 있었다"라며 "가덕신공항 특별법과 제주 4·3특별법을 포함 70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본회의 처리법안 중 가장 이목을 끄는 법안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다. 앞서 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선거를 앞둔 탓에 결국 합의에 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2.24 leehs@newspim.com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면서 건설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여야 합의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유지됐지만 사전타당성조사 단축 시행이 삭제됐고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도록 수정됐다.

민주당 숙원 법안이던 제주4·3 특별법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오영훈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2000년 제정 이래 처음 이뤄지는 전부개정이다. 4·3 특별법에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구성 개편과 희쟁자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 국가가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또 '착한 임대인'법도 처리될 전망이다. '착한 임대인'법은 코로나19 탓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감면해 준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다. 앞서 여야 기획재정위원들은 지난 19일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온라인 그루밍' 처벌이 담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 대상이다. 온라인 그루밍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성적으로 유인하는 행위로, 아동·청소년을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시킨 행위로 여겨져 왔다.

아청법 개정안에는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경찰 등 수사인력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시 신분비공개수사·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이 담겼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제외했고, 아동·청소년의 성 구매를 권유·유인하는 경우 형량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다.

이외에도 민주당이 추진해오던 규제샌드박스 5법도 처리 가능성이 있다. 규제 샌드박스 5법은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으로 기존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협의되면 추가로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3월 중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시정연설이 있는 만큼 본회의가 두 차례는 열릴 것"이라며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률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계속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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