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대학교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등이 일명 '온라인 그루밍'을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입법제안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대 법전원 강좌 중 하나인 여성아동인권클리닉 수강생들과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 단체 '탁틴내일'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제안서를 제출했다.
서울대학교 정문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
입법제안서에는 온라인 그루밍을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한편 위장수사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증거 수집을 법제화하고,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온라인 그루밍이란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온라인 그루밍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 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짧은 시간 동안 다수 피해자를 발생시키지만 현행법 상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일명 'n번방' 사건 이후 후속 대책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과 성착취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번에 제안된 내용을 여가위 의원들과 공유하고 함께 논의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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