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광주고법은 n번방을 모방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2.18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 10대 청소년 2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과 사진 등 음란물 53개를 제작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싱 사이트를 만들어 개인정보 22개를 수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하자 검찰과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미성년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음란물을 촬영토록 강요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으나 사건의 중대성을 비춰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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