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비율 50~70%에서 40~70%로 조정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남겨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공공 재건축의 기부채납 최저 비율이 기존 50%에서 40%로 낮아졌다. 기부채납 비율이 낮아져 공공 재건축의 사업성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토위 국토법안 심사 소위에서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의 도입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됐다.
서울 여의도 일대 아파트 모습<사진=이동훈기자> |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은 정부가 ′2·4 대책′에서 도입한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과는 다르다. 작년 ′8·4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 재개발과 공공 재건축은 공공기관(LH, SH 등)이 시행사로 참여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공공 재개발은 법적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국민주택 규모 주택 등으로 기부채납한다. 수분양자들은 최대 5년의 거주의무 기간과 최대 10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공공 재건축은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는 대신 증가한 용적률의 4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기부채납 비율은 애초 50~70%로 계획됐으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하향 조정된 것이다.
기부채납 비율이 낮아지면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나 조합이 얻는 분양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와 26일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