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카카오·네이버 등 이른바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두고 관리·감독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막강한 시장지배력 남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야 공정경쟁 촉진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또 지급거래청산제도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도입한다고 해도 한국은행이 운영하지 않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권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제언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2020.10.15 rplkim@newspim.com |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및 금융플랫폼 출현이 확산됨에 따라 이들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당국 내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 강화가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강화되는 추세"라며 "별도 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논의도 미국과 영국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 등 IT 기반 업체의 금융거래 내역을 통제하는 '빅테크 규제' 법안으로 불린다. 빅테크를 이용하는 고객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를 통제하기 위해 거래내력 정보를 금융결제원 지급결제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최근 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충돌하고 있다. 한은은 개정안이 한은의 지급결제 관리 영역을 침해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을 소비자 감시에 동원하는 이른바 '빅브라더(국가의 비합법적 감시)'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는 디지털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 차원일 뿐. 다른 목적은 전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지급거래청산제도는 지급결제시스템과 운영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결제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특히 빅테크가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이용자예탁금에 대해 공신력 있는 외부 청산기관이 개입해 이용자보호 기능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제시스템에 일시적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할 수 있는 만큼 한은 등이 일시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도록 운영구조를 설계하고 법적 명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지급거래청산제도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도입하더라도 한은이 운영하지 않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종합결제업자 등에 대한 행위감독 강화가 대안일 수 있으나 현재 일평균 1000만건에 달하는 빅테크 청산대상 거래를 감시하는 상시감독체계가 매우 정교해야 할 것"이라며 "종합결제업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출 경우 현행 중앙은행 결제시스템에 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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