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단독] 성관계 중 몰래 콘돔 뺀 남성…법원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원, 이른바 '스텔싱' 사건 손배책임 인정…"100만원 배상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성관계 도중 콘돔을 제거한 남성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법 민사32단독 임범석 부장판사는 피해자 A씨가 옛 연인 사이였던 B씨를 상대로 낸 2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와 B씨는 헤어진 연인관계였다. 그러다 지난해 4월, 전 남자친구인 B씨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고 이를 기점으로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재회 후 처음으로 성관계를 하던 도중 A씨는 콘돔이 빠져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평소 성병과 임신 등 불안감 때문에 콘돔 착용 없이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던 A씨는 곧바로 화를 냈고, B씨는 유난이라고 되레 맞받아쳤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A씨는 나중에야 자신이 당한 일이 이른바 '스텔싱(Stealthing)', 즉 성관계 도중 상대방 동의 없이 콘돔 등 피임기구를 제거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B씨는 '외국에서나 신고감이지 한국에서는 아니다', '유난 떨지 말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화가 난 A씨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으나, 그 과정부터가 쉽지 않았다. A씨와 상담한 변호사 10명 중 8명이 소송이 힘들다며 사건 수임을 거부했다.

실제로 영국과 독일·스위스·캐나다 등 서구권에서는 스텔싱을 강간에 해당하는 성범죄로 보아 형사처벌하고 있다.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 하더라도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중간에 뺀 경우에는 동의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이를 처벌할 조항 자체가 없다.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은 가능은 하지만 증거를 제시하기도, 고의를 입증하기도 힘들다.

B씨 역시 법정에서 성관계 도중 콘돔을 뺀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A씨가 보는 앞에서 동의하에 뺐으며 A씨가 이를 몰랐을 리 없다는 취지로 책임을 부인했다.

하지만 사건을 살펴본 법원은 1년여 만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은 콘돔 제거가 불법행위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이로 인해 A씨가 겪었을 우울과 불안 등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다.

다만 임 부장판사는 "성병과 원치 않은 임신에 이르는 피해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가 곧바로 성병 검사를 받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을 인용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은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스텔싱이 무엇인지 인식도 없고, 그런 행위가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기 때문에 사건을 수임했을 때도 무조건 승소할 사건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혹시나 재판부 성향에 따라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스럽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오늘 항소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번 재판부 판단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판단이기도 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은 오늘 진행되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특검 구형(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했다. 특검은 2심 결심에서 "피고인은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 지위에서 국정 안정에 힘쓰기보다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해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따라서 징역 23년이란 원심의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한다. 피고인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5-07 06:00
사진
삼성전자, 중국 내 가전·TV 판매 중단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수익성 악화와 시장 경쟁력 저하에 직면한 중국 내 가전 및 TV 사업을 전격 중단한다. 삼성전자는 현지 임직원들에게 판매 종료를 공식 통보하는 한편, 최근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 수장을 교체하는 등 중국 사업을 비롯한 글로벌 가전 비즈니스 전반의 고강도 체질 개선에 나선 모습이다. 6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중국 현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전 및 TV 제품의 현지 판매 중단을 공식 통보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 = 뉴스핌DB] 이번 결정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품비 부담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TV 사업을 담당하는 VD와 생활가전(DA) 사업부는 지난해 약 2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2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반등했지만, 중국 업체의 가파른 점유율 확대 속에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내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삼성전자 중국 판매법인의 당기순이익은 1681억원으로 전년(3700억 원) 대비 44% 급감했다. 이 같은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인적 쇄신 카드도 꺼내 들었다. 지난 4일 TV 사업 사령탑인 VD 사업부 수장을 용석우 사장에서 이원진 사장으로 전격 교체했다. 앞서 용 사장은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 '더 퍼스트룩 서울 2026' 행사에서 중국 내 사업 축소설에 대해 "중국 사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을) 보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용 사장의 발언 한 달 만에 판매 중단과 수장 교체라는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향후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에서 가전·TV 판매는 멈추되 핵심 생산 거점으로서의 역할은 유지할 방침이다. 현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생산 체계를 지속 가동해 인근 국가로 제품을 공급하는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한다. 대신 모바일, 반도체, 의료기기 등 첨단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 스마트폰 사업은 '심계천하(W시리즈)'와 갤럭시 인공지능(AI)을 앞세워 현지 공략을 강화하고, 우수 AI 업체들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쑤저우와 시안의 반도체 공장 및 기술 연구 시설 역시 변동 없이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기존 가전 구매자에 대한 사후 서비스(AS)는 차질 없이 이행된다. 삼성전자는 중국 소비자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제품 구매 기간과 결함 정도에 따른 무·유상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며 현지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aykim@newspim.com 2026-05-06 20: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