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단독] 성관계 중 몰래 콘돔 뺀 남성…법원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사입력 : 2021년02월18일 09:37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17:14

법원, 이른바 '스텔싱' 사건 손배책임 인정…"100만원 배상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성관계 도중 콘돔을 제거한 남성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법 민사32단독 임범석 부장판사는 피해자 A씨가 옛 연인 사이였던 B씨를 상대로 낸 2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와 B씨는 헤어진 연인관계였다. 그러다 지난해 4월, 전 남자친구인 B씨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고 이를 기점으로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재회 후 처음으로 성관계를 하던 도중 A씨는 콘돔이 빠져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평소 성병과 임신 등 불안감 때문에 콘돔 착용 없이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던 A씨는 곧바로 화를 냈고, B씨는 유난이라고 되레 맞받아쳤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A씨는 나중에야 자신이 당한 일이 이른바 '스텔싱(Stealthing)', 즉 성관계 도중 상대방 동의 없이 콘돔 등 피임기구를 제거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B씨는 '외국에서나 신고감이지 한국에서는 아니다', '유난 떨지 말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화가 난 A씨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으나, 그 과정부터가 쉽지 않았다. A씨와 상담한 변호사 10명 중 8명이 소송이 힘들다며 사건 수임을 거부했다.

실제로 영국과 독일·스위스·캐나다 등 서구권에서는 스텔싱을 강간에 해당하는 성범죄로 보아 형사처벌하고 있다.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 하더라도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중간에 뺀 경우에는 동의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이를 처벌할 조항 자체가 없다.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은 가능은 하지만 증거를 제시하기도, 고의를 입증하기도 힘들다.

B씨 역시 법정에서 성관계 도중 콘돔을 뺀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A씨가 보는 앞에서 동의하에 뺐으며 A씨가 이를 몰랐을 리 없다는 취지로 책임을 부인했다.

하지만 사건을 살펴본 법원은 1년여 만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은 콘돔 제거가 불법행위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이로 인해 A씨가 겪었을 우울과 불안 등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다.

다만 임 부장판사는 "성병과 원치 않은 임신에 이르는 피해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가 곧바로 성병 검사를 받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을 인용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은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스텔싱이 무엇인지 인식도 없고, 그런 행위가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기 때문에 사건을 수임했을 때도 무조건 승소할 사건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혹시나 재판부 성향에 따라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스럽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