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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에 부동산시장 '희비'…아리팍 2억 '껑충' vs 빌라시장 '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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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팍 등 신축, 하루새 호가 수억원 '쑥'…"현금청산 안전지대"
구로·성동구 등 중공업 다세대, 매수문의 '뚝'…"물딱지 주의보"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대책)이 발표된 후 서울 주택시장에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공공주도 개발 대상이 아닌 신축 또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몸값이 오르는 반면 현금청산 위험이 있는 다세대 주택시장은 '거래절벽'을 맞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아크로리버파크 전경 [사진=이형석 기자]

◆ 아리팍 등 신축, 하루새 호가 수억원 '쑥'…"현금청산 안전지대"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2016년 8월 입주) 100동 전용 164㎡ 매도호가는 지난 15일 하루새 52억원으로 2억원 올랐다. 이 단지는 작년 5월 15일 46억5000만원에 실거래됐는데 9개월 사이 호가가 5억5000만원 급등한 것.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2017년 3월 입주) 210동 전용 84㎡ 매도호가는 지난 11일 하루 만에 16억8000만원으로 1억3000만원 상승했다.

같은 면적 아파트는 지난달 2일 16억5000만원에 팔린 데 이어 같은 달 9일 17억2000만원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일주일 새 7000만원 오른 것이다.

마포구 아현동 공덕자이 101동은 지난 15일 전용 59㎡ 매도호가가 5000만원 오른 14억5000만원에 형성됐다.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는 지난달 9일 18억8000만원에 신고가를 경신했다.

서울에서 신축 아파트가 이처럼 오르는 것은 '2·4대책'의 여파로 분석된다. 2·4대책은 정부가 공공주도로 주택공급을 늘리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에 정부가 직접 지구지정하고 공공기관이 사업을 이끄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문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서울 '어디서' 진행할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대책 발표일(지난 4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향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로 지정되면 매수자는 입주권을 못 받고 현금청산 당한다.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한 주택도 마찬가지다.

현금청산은 시세보다 저렴한 감정평가액이 기준이라서 매수자에게 손해라는 인식이 크다. 이에 따라 구축 아파트나 빌라 등을 사려는 수요층이 위축되고 대신 신축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덕동 P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새 아파트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로 지정될 가능성이 없어서 현금청산 위험도 없다"며 "신축아파트 아니면 리모델링, 재건축 물건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아현동 K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신축 아파트들은 워낙 매물이 적어서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며 "대부분 15억원이 넘어서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사거나 증여 또는 회사 자체 대출을 받는 매수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 구로·성동구 등 중공업 다세대, 매수문의 '뚝'…"물딱지 주의보"

반면 역세권 일대 다세대주택 시장은 관망세가 확산되고 있다. 공공주도 개발사업 대상지가 확정 발표되기 전에는 섣불리 매수에 나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책 발표 전인 지난달만 해도 서울에서 아파트보다 빌라가 활발히 거래된 것과 확연히 대비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거래량은 4529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4391건)를 웃돈다.

서울 시내 준공업지역은 주로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강서구나 성동구 성수동에 몰려있다. 이들 지역은 현재 다세대주택 매수세가 멈춰섰다는 게 현지 부동산업계 얘기다.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전용 38㎡ 빌라는 지난 6일 매도호가가 3000만원 떨어진 2억2000만원에 형성됐다. 구로구 일대는 낡은 저층 주거지와 준공업지역이 넓게 포진한 지역이다.

성동구 성수동1가 전용 43㎡ 빌라는 대책 바로 다음날인 지난 5일 호가가 5억원으로 3000만원 떨어졌다. 금천구 가산동 전용 15㎡ 빌라 호가는 지난 15일 1억원으로 1000만원 하락했다.

성수동 S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실거주 목적으로 사도 현금청산 당할 위험 때문에 거래가 뚝 끊겼다"며 "가격을 낮춰서 물건을 내놓아도 매수자가 붙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로동 P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역세권 주택을 갖고 있다가 빌라 분양업자에게 팔려고 했던 사람들은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태"라며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새로 분양한 빌라가 다 팔렸는데 지금은 빌라 매물이 거의 안 나온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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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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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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