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새학년 안전한 환경 속에서 등교수업을 확대해 예측 가능한 학사운영을 펼친다.
대전교육청은 16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과 학생‧학부모 불안감 해소 및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2021년 새학년 준비를 위한 학사 운영 내실화 지원 종합대책 추진 계획', '2021년 새학년 준비를 위한 초등학교 지원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대전시교육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점은 두 가지다.
유치원 및 초등 1~2학년의 경우 사회성 함양, 기초학력 보장 등을 고려해 등교수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거리두기 2단계까지 학교 밀집도 원칙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방역 조치가 용이한 소규모 학교의 기준을 작년 300명 내외 학교에서 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학생수가 25명 이하인 학교까지 확대, 거리두기 2.5단계까지 전면 등교수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초등학교 지원 종합 계획에 따라 학생 참여형 역량함양 수업 운영을 위해 각 학교에서는 학생의 흥미와 역량을 제고하는 수업 준비에 교육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학생 중심 프로젝트 수업', '블렌디드 러닝 수업', '쌍방향 소통 수업' 등의 운영 방안을 마련해 학생 중심 수업을 준비한다.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 라인'을 안내한다. 2021학년도에는 원격수업의 출결 확인은 원칙적으로 당일 교과 차시 단위로 실시하되 가정학습환경과 학생들의 규칙적인 학습과 생활 습관 형성을 고려해 종 출결 확인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일(당일 포함, 휴일 제외)로 조정했다.
학습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학력 진단 및 맞춤형 보정지도를 강화하고 수업 내 개별화 지원을 위한 협력교사제를 확대 운영하고 인성교육을 강화한다.
다문화교육을 위해 수시 통‧번역 서비스 및 21개 주제 중심의 다국어 가정통신문 지원, 한국어학급 및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을 운영한다.
거리두기 2단계까지 밀집도 원칙 적용 제외 여부를 유치원이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 60명 이하 소규모 유치원의 경우 2.5단계까지 결정할 수 있다.
특수학교(급)는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해 2.5단계까지 밀집도 원칙 적용여부를 학교 자율로 결정해 등교수업을 확대할 수 있다.
중등 교육의 경우 배움과 성장 중심의 고교 역량 강화 프로젝트로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언택트 시대에 필요한 교원의 수업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수업공감성장연수를 온라인 강의 중심의 블렌디드 방식으로 운영하고 수업 나눔 온라인 콘서트를 통해 원격수업 사례 및 현장 고민을 나누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단위학교의 학생평가 내실화를 위해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및 운영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고, 서·논술형 평가 관련 블렌디드 연수와 지필평가 문항 개발 액션러닝 워크숍을 통해 교원의 수업 연계 과정중심 평가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위해 교실 내 개별화 수업을 강화하고 두드림학교, 기초튼튼행복학교, 학력디딤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청과 학교가 협력하여 등교수업 확대, 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을 통해 교사와 학생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안심하고 교수학습 활동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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