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주식대차거래는 수기로 진행
예탁결제원, 오는 3월부터 시스템 가동
시스템에 대차 수량, 상대방 등 자동 저장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이 공매도 제도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놓은 방안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이 눈길을 끈다. 전화나 SNS 메신저 등을 통해 이뤄지는 대차거래로 인한 불투명성을 해소시켜줄 수 있을지 주목을 받는다.
9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오는 3월 가동될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은 더욱 안전하고 투명한 대차거래를 가능케 하는 시스템이다. 대차거래란 공매도 등을 위해 주식을 빌리는 행위다.
[로고=예탁결제원] |
지금까지 주식 대차거래는 전산이 아닌 주로 전화나 메신저, 이메일 등을 통해서 이뤄졌다. 가령 외국계 증권사가 주식을 빌린다는 전화를 증권사에 하면, 담당 직원이 대차 주식 총량과 차주 등의 이름을 대차거래 계약서에 일일이 작성하는 방식이다. 거래 과정이 불투명하고 계산 실수 등이 개입될 여지가 있었다.
개인 투자자 사이에선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대차거래 수기계약의 빈틈을 악용해 거래내역을 조작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왔다. 공매도 제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꼽혔다.
특히 지난 2018년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서 발생한 '무차입 공매도' 사태가 대차거래 내용을 수기로 작성하면서 발생한 실수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매도를 향한 불신은 더욱 커졌다.
예탁결제원은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활용해 대차거래 및 공매도 신뢰도를 한층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식 대여자와 차입자 사이 각종 대차거래가 수기가 아닌 전산으로 이뤄지기에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대차거래 과정에서 해당 시스템을 통해 △계약 체결일시 △대차거래 종목 △수량 △거래 상대방 △대차기간 △수수료율 등 대차거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물론 해당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도 기존 방식의 대차거래 역시 여전히 가능하다. 다만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대차거래계약 참가자는 계약내용 원본을 5년간 보관케 하면서 절차가 다소 까다로워졌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상장증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체결 일시, 종목 및 수량 등 대차거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때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를 이용하면 손쉽게 계약내용 원본을 보관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시스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래내역 조작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은 오는 3월부터 내국인에 한해 가동된다. 외국인은 하반기부터 이용 가능하다. 외국인용은 'SWIFT'(금융기관의 자금이동 및 결제 등을 위한 글로벌 메시지 전송시스템) 방식이 적용된다.
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공매도 제도 개선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