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4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22)씨와 공범 B(21)씨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7월 29일 오후 2시께 서울시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C(22)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마약을 흡입한 상태에서 스테인리스 봉 등으로 C씨의 온몸을 7시간가량 때렸고 2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다음 날 택시를 타고 인천시 중구 잠진도 한 선착장 인근 공터에 가서 여행용 가방에 담은 C씨의 시신을 유기했다.
조사 결과 A씨 등 2명과 C씨는 과거에 함께 일을 하다가 알게 된 친구 사이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고 B씨는 벌금형을 2차례 받은 적이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 가담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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