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역세권 고밀개발로 서울서 1만가구 이상 공급...집주인 동참은 불투명

기사입력 : 2021년02월03일 06:01

최종수정 : 2021년02월04일 08:5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5번째 부동산대책에 포함 유력...역세권 100여곳 대상 추진
개발이익 회수와 임대 운영 등으로 집주인 참여 여부는 지켜봐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역세권 고밀도 개발로 서울에 1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정책을 시행하기 전부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역세권 고밀개발 사업은 공공기관이 전담하거나 집주인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빈 땅을 개발하는 것이 아닌 만큼 현재 집주인들의 동의가 필수다. 결국 참여율이 낮을 경우 정부의 공급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사업 절차상 단기간에 주택을 공급하기도 어려워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지도 미지수다.

◆ 용적률 700% 적용해 주택수 2배 이상 늘려...4월 본격 추진

3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빠르면 4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다. 역세권 및 저층 주거지의 고밀도 개발이 서울에 주택공급 늘리는 핵심 방안으로 꼽힌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 역세권 저층 주거지 모습<사진=이동훈기자>

여당 핵심 관계자는 "서울에서 주택공급 확대하는 대책으로는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의 고밀도 개발과 공공재개발·재건축이 열쇠가 될 것"이라며 "당장 추진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지만 일단 용적률 적용 기준과 개발이익 환수 등 세부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역세권에 몰려 있는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높이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4월 말부터 서울 역세권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복합용도 개발을 할 때 주거지역 용적률이 700%까지 높아진다. 역세권 범위도 역 반경 350m에서 500m로 넓힐 계획이다.

현재는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중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이 가능한 개발 유형이 있지만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어 역세권의 일반주거지역에는 적용할 수 없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업 후보지로는 서울시내 지하철역 307곳 중 100곳 정도가 대상이다. 역세권 일대 용적률이 평균 200%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700%까지 높이면 기부채납에 따른 임대주택을 제외해도 주택수를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릴 수 있다. 역세권 한 곳에서 1000가구를 새로 공급하면 1만가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4월 시행령이 통과되면 공모를 거쳐 10여 곳을 시범 사업장으로 선정할 공산이 크다. 이후 지구단위계획 내 집주인 동의 기준을 넘으면 개발을 위한 행정정차를 거쳐 신규 주택을 분양한다. 이후 역세권 및 저층 주거지 고밀개발을 확대해 서울 내 주택공급의 주요 정책으로 활용한다는 게 정부측 생각이다.

◆ 정책 실패시 집값만 올릴수도...집주인 보상 늘려야

문제는 집주인들이 정부의 계획대로 사업에 참여할 여부다. 현재로선 역세권 지역에서 1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은 우여곡절을 겪을 공산이 크다.

용적률이 200%에서 700%로 높여 발생한 일반분양 수익금은 상당부분 정부가 회수한다. 수익 배분에 대한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정부가 주택시장 규제 기조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집주인들이 가져갈 이익분은 크지 않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현재 보유한 주택의 권리가액에서 10~20% 수준의 개발이익을 얹어 보상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재건축과 달리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는 것도 불안요소다. 소형 단지인 200가구~300가구를 지으려면 역세권 내 빌라·다세대 주택을 5동 이상은 허물어야 한다. 빌라·다세대 특성상 권리가액 차이가 크고 현재 시세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돼 집주인 동의를 끌어내기 쉽지 않다.

정비사업처럼 지구단위계획이 설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집주인 동의율 기준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 구조가 비슷한 공공재개발은 최고 소유자의 50% 동의가 있어야 조합과 공공기관이 함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 시행을 위임하려면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 역세권 개발은 조합이 설립되지 않았고 지구단위계획도 지정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공재개발보다 더 높은 동의율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렇다 보니 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집주인들이 호응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집주인에 개발이익을 더 주거나 임대주택 비율 축소해 사업성을 높여주는 식이다. 역세권 개발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정책적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이미 시장에서는 역세권 주변 빌라와 다세대, 소형 상가 등으로 매수세가 붙어 몸값이 오르고 있어서다. 

홍춘욱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지하철 역세권 등에 고밀개발이 신속하게 이뤄진다면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며 "빌라와 다가구, 상가 등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대부분 임대로 운영돼 이를 해결할 뾰족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대책 내용을 봐야겠지만 개발이익 배분이 집주인에 유리하게 적용돼야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