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회장 등, GE에 부당지원한 혐의
공정위, 2018년 과징금 30억원 등 부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현준(53) 효성그룹 회장이 그룹을 통해 자신의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받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결과가 28일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조 회장과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주식회사, 효성투자개발 등 효성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조현준 효성 회장이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를 조문한 뒤 나서고 있다. 2020.10.27 photo@newspim.com |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8년 4월 효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적발해 효성에 17억2000만원,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12억3000만원, 효성투자개발에 4000만원 등 총 29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조 회장과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 등 경영진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효성이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GE가 발행한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특수목적법인(SPC)과 TRS 계약을 체결,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TRS는 총수익매도자인 증권사가 기초자산 이익·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총수익매수자인 기업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장외파생상품을 말한다.
한편 조 회장과 효성 법인 등은 공정위 고발 이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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