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S계약 통해 개인회사 부당지원한 혐의…29일 1차 공판
조회장 측 "피해자 없는데 검찰은 회사가 손해봤다며 기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계열사를 통해 자신의 개인회사에 회사 자금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52) 효성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부당지원 거래가 아니며 전혀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9일 오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과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 효성·효성투자개발 법인 등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조현준 효성 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를 조문한 뒤 나서고 있다. 2020.10.27 photo@newspim.com |
이날 재판은 정식 재판 절차로 피고인 출석의무가 있다. 조 회장 등은 그동안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나오지 않았으나 이날은 법정에 출석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은 (효성그룹 계열사) 효성투자개발이 자본잠식 상태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에 부당지원 행위를 했다고 기소했으나 전제가 맞지 않다"며 "2014년 당시 GE는 자본잠식도 아니고 적자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효성투자개발은 전문가 의견과 GE의 성장가능성을 보고 거래한 것"이라며 "만약 지원 거래를 했다면 관련 회사와 주주 등이 난리가 날 텐데 피해를 본 사람도 없고 문제 제기를 한 사람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만 부당 거래로 회사가 손해를 봤다는 아이러니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조 회장은 거래에 전혀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자신의 개인회사인 GE가 심각한 자금난에 처해 부도위기를 맞자 그룹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GE가 발행한 250억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CB를 인수할 특수목적법인(SPC)에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TRS는 매도자인 증권사가 기초자산 이익·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매수자인 기업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장외파생상품을 말한다.
한편 조 회장은 2013년 7월 GE 상장 무산에 따른 대금 마련을 위해 주식가치를 부풀려 환급받는 방법으로 회사에 약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조 회장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11월 25일 오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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