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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첨단 금융상품 이용 이익" vs 효성 "계열사 부당지원 아냐"

기사입력 : 2020년04월21일 18:16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8:16

21일 조현준 효성 회장 등 1차 공판준비기일
TRS계약 통해 조현준 개인회사 부당지원한 혐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신의 개인회사로 불리는 계열사에 회사 자금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52) 효성그룹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최첨단 금융상품 계약을 이용한 최초의 부당지원 사건"이라며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1일 오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과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 효성·효성투자개발 법인 등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나서고 있다. 2020.01.21 pangbin@newspim.com

이날 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로 진행돼 조 회장 등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효성투자개발과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는 아무런 거래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은 이들 거래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기소했다"며 "형사절차상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사실을 보면 검찰은 조 회장이 효성투자개발과 증권사 간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관여행위를 했는지 기재가 없다"며 "법리적으로 보나 실질적으로 보나 효성투자개발이 GE에 부당지원 거래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애 대해 검찰은 프리젠테이션(PT)을 이용해 공소사실 요지와 입증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최첨단 금융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이용한 최초의 부당지원 사건"이라며 "해당 계약이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자회사를 통해 부(富)의 이전으로 이용됐다고 판단했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또 "조 회장은 당시 효성그룹의 후계자이자 최대주주, 사장, 전략본부장, 투자본부장 등 위치에서 지배력을 행사했다"며 "개인 지분이 85% 이상인 GE가 부도위기에 처하자 자회사인 효성투자개발을 이용해 GE가 자본 확충하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등 거래에 관여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28일 오후 다음 준비기일을 열고 변호인 측에도 PT를 이용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8년 4월 효성이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GE가 발행한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특수목적법인(SPC)과 TRS 계약을 체결한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조 회장 등을 고발했다.

TRS는 총수익매도자인 증권사가 기초자산 이익·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총수익매수자인 기업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장외파생상품을 말한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 이후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12월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조 회장은 2013년 7월 GE 상장 무산에 따른 대금 마련을 위해 회계보고서를 조작하고 주식가치를 부풀려 환급받는 방법으로 회사에 약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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