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끝에 무죄…삼례 3인·가족 등 16명 손배소송 제기
삼례 3인 기소·진범 무혐의 검사 책임 인정여부 주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삼례 나라슈퍼 사건'으로 복역한 뒤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피해자들이 국가와 당시 기소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결과가 2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박석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 임모 씨 등 삼례 3인과 그 가족 등 16명이 국가와 최모 변호사(전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연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0.12.17 obliviate12@newspim.com |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지난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잠을 자던 70대 노인을 살해하고 현금과 패물 등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19~20세였던 임 씨 등 3명을 범인으로 지목했고 사건을 수사한 전주지검은 이들을 강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임 씨 등은 각각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부산지검은 해당 사건의 진범이 부산에 살고 있는 배모 씨 등 3명이라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진행, 이들의 자백을 받아 사건을 전주지검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삼례 3인을 기소했던 최 검사는 자백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배 씨 등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결국 삼례 3인은 형기를 모두 마친 뒤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고 2016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이듬해 자신들을 기소하고 진범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인 최 변호사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최 변호사는 삼례 3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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