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3인 기소·진범 무혐의 검사 책임 인정여부 주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삼례 나라슈퍼 사건'으로 복역한 뒤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피해자들이 국가와 당시 기소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결과가 2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박석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 임모 씨 등 삼례 3인과 그 가족 등 16명이 국가와 최모 변호사(전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지난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잠을 자던 70대 노인을 살해하고 현금과 패물 등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19~20세였던 임 씨 등 3명을 범인으로 지목했고 사건을 수사한 전주지검은 이들을 강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임 씨 등은 각각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부산지검은 해당 사건의 진범이 부산에 살고 있는 배모 씨 등 3명이라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진행, 이들의 자백을 받아 사건을 전주지검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삼례 3인을 기소했던 최 검사는 자백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배 씨 등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결국 삼례 3인은 형기를 모두 마친 뒤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고 2016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이듬해 자신들을 기소하고 진범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인 최 변호사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최 변호사는 삼례 3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상태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