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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 국가배상 1심 승소…법원 "13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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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혹행위로 진범 몰려…10년의 억울한 옥살이
재심 '무죄' 이후 국가·경찰반장·진범 상대 손해배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경찰의 가혹 행위로 진범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최모(36) 씨 등 3명이 대한민국과 가혹행위를 했던 경찰 반장, 검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6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법원은 국가가 최 씨에게 13억여원(위자료 20억원 및 입실수입의 합계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형사보상액을 공제한 액수)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와 함께 최 씨의 모친인 김모 씨에게는 2억5000만원을, 여동생 최모 씨에게는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 경찰 이모 씨와 검사 김모 씨 역시 공동으로 최 씨에게 2억6000여만원을 배상하고, 모친 김 씨에게 5000만원, 동생 최 씨에게 1000만원을 각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및 당시 경찰과 검사의 처분 행위는 국가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들은 영장도 없이 원고를 여관에 불법 구금한 상태에서 사흘 동안 잠을 안 재우고 수시로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해 임의성 없는 자백을 받아 증거를 만들었다"며 "시대적 상황을 아무리 고려해도 전혀 과학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은 위법한 수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후 증거로 나타남에도 진범을 불기소한 검사에 대해 볼 때 검사의 수사 지휘 및 불기소 처분은 현저히 불합리하며 경험칙, 논리칙상 긍정할 수 없다"며 "진범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담당한 검사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지 못할 지언정 위법한 수사로 무고한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며 "진범에 대해 위법한 불기소 처분을 한 불법행위는 다시는 저지르면 안 될만큼 막강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입은 평생의 피해는 원상회복할 수 없으나 달리 대체할 방법이 없어 금전으로나마 피해 일부를 위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최 씨는 15세였던 지난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 7분경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0년 만기 출소했다.

최 씨는 이 사건의 최초 목격자였다. 당시 수사기관은 최 씨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유 씨와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흉기로 유 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후 경찰은 2003년 최 씨가 재판을 받던 중 진범이 있다는 첩보를 듣고 긴급체포한 뒤 자백을 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다. 석방된 진범은 진술을 번복했고, 검찰은 2006년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최 씨는 2013년 재심 청구를 했다. 검찰은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했고, 대법원은 재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최 씨는 재심에서 수사기관이 불법 체포해 감금한 사실, 진범이라고 밝힌 사람이 등장한 점, 새로운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광주고법은 2016년 11월 최 씨에게 살인죄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최 씨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 총 8억6000여만원 상당의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았다. 그는 이 중 10%를 진범 검거에 도움을 준 황상민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에게 기부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2017년 5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 씨의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은 영화 '재심'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이 사건 진범은 2017년 4월 뒤늦게 잡힌 후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8년 3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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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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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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