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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 국가배상 1심 승소…법원 "13억 배상"

기사입력 : 2021년01월13일 14:54

최종수정 : 2021년01월13일 14:54

경찰 가혹행위로 진범 몰려…10년의 억울한 옥살이
재심 '무죄' 이후 국가·경찰반장·진범 상대 손해배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경찰의 가혹 행위로 진범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최모(36) 씨 등 3명이 대한민국과 가혹행위를 했던 경찰 반장, 검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6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법원은 국가가 최 씨에게 13억여원(위자료 20억원 및 입실수입의 합계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형사보상액을 공제한 액수)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와 함께 최 씨의 모친인 김모 씨에게는 2억5000만원을, 여동생 최모 씨에게는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 경찰 이모 씨와 검사 김모 씨 역시 공동으로 최 씨에게 2억6000여만원을 배상하고, 모친 김 씨에게 5000만원, 동생 최 씨에게 1000만원을 각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및 당시 경찰과 검사의 처분 행위는 국가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들은 영장도 없이 원고를 여관에 불법 구금한 상태에서 사흘 동안 잠을 안 재우고 수시로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해 임의성 없는 자백을 받아 증거를 만들었다"며 "시대적 상황을 아무리 고려해도 전혀 과학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은 위법한 수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후 증거로 나타남에도 진범을 불기소한 검사에 대해 볼 때 검사의 수사 지휘 및 불기소 처분은 현저히 불합리하며 경험칙, 논리칙상 긍정할 수 없다"며 "진범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담당한 검사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지 못할 지언정 위법한 수사로 무고한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며 "진범에 대해 위법한 불기소 처분을 한 불법행위는 다시는 저지르면 안 될만큼 막강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입은 평생의 피해는 원상회복할 수 없으나 달리 대체할 방법이 없어 금전으로나마 피해 일부를 위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최 씨는 15세였던 지난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 7분경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0년 만기 출소했다.

최 씨는 이 사건의 최초 목격자였다. 당시 수사기관은 최 씨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유 씨와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흉기로 유 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후 경찰은 2003년 최 씨가 재판을 받던 중 진범이 있다는 첩보를 듣고 긴급체포한 뒤 자백을 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다. 석방된 진범은 진술을 번복했고, 검찰은 2006년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최 씨는 2013년 재심 청구를 했다. 검찰은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했고, 대법원은 재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최 씨는 재심에서 수사기관이 불법 체포해 감금한 사실, 진범이라고 밝힌 사람이 등장한 점, 새로운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광주고법은 2016년 11월 최 씨에게 살인죄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최 씨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 총 8억6000여만원 상당의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았다. 그는 이 중 10%를 진범 검거에 도움을 준 황상민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에게 기부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2017년 5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 씨의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은 영화 '재심'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이 사건 진범은 2017년 4월 뒤늦게 잡힌 후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8년 3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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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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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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