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이하 구약식 처분 12건…절반은 아직 조사 중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133명이 확진된 IEM국제학교와 관련해 고발을 검토 중인 가운데 지난해 코로나 사태 이후 감염병 방역수칙 위반 60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가 26건, 5개 자치구가 34건 등 총 60건의 방역수칙 위반을 고발했다.
고발사유를 살펴보면 △소모임 종교활동 금지위반 11건 △미등록 방문판매업 5건 △자가격리 위반 10건 △집합금지 위반 18건 △집합제한 위반 1건 △역학조사 방해 14건 △마스크 미착용 위반 1건이다.
대전시 코로나19 거리두기 수사·고발 등 현황표 2021.01.27 rai@newspim.com |
사유별 처리현황을 보면 소모임 종교활동 금지위반 11건 중 9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1건은 수사 중, 1건은 구약식 처분됐다.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 구약식 처분은 지난해 10월 충남 아산시 한 연수원에서 수련회를 진행한 교회 대표에게 내려졌다.
당시 대전시가 종교 소모임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대전 62명, 전주 5명, 그리고 세종 2명과 옥천 1명 등 70명이 모였으며 확진자가 다수 속출했다.
미등록 방문판매업 5건 중 3건은 기소의견, 2건은 내사 종결됐다.
자가격리 위반은 조사 중 5건, 검찰 송치 3건, 구약식 1건, 혐의없음 1건이다.
집합금지 위반과 관련해서는 구약식 처분이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사 중 5건, 혐의없음 3건이다.
집합제한 위반 1건은 현재 조사 중이며 마스크 미착용 위반은 기소유예됐다.
역학조사 방해 14건 중 10건은 조사 중, 혐의없음 2건, 수사 중 1건, 재판 중 1건이다.
전체 60건 중 절반인 30건이 아직 조사 중이고 재판·수사 중인 상황도 있어 모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