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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공수처 차장 복수 제청은 법 해석 잘못…대통령 예속 공표"

기사입력 : 2021년01월22일 10:23

최종수정 : 2021년01월22일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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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직권남용이 검찰농단 수준…스스로 물러나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의 차장 복수 제청에 대해 "중립성을 증명할 가장 중요한 차장 제청권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법해석도 잘못됐고, 자세도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차장 추천은 이론상 복수로 할 수 있지만, 공수처법 특별감찰법에선 복수 추천하지 않고 단수 해석이 일반적"이라며 "제청은 반드시 한 사람으로 한다는 게 학자들의 공통 견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22 kilroy023@newspim.com

주 원내대표는 "제청을 복수로 해서 차장을 대통령이 선택하는 것은 일을 수 없는 일이다. 아연실색할 뿐"이라며 "대통령 입맛에 맞는 차장 선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제청된 차장은 법상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공수처 출범부터 대통령 예속 하에 있다고 만천하에 공표하는 일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처장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처장을 보좌할 사람을 골라 제청해야 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이성윤 서울지검장에 대해 "직권남용이 도를 넘어 검찰농단 수준"이라며 "범죄 수사 지검장인지, 범죄를 덮는 검사 브로커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추가 기소 없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채널A 관련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보고서를 뭉개고, 김학의 출국금지 조치 관련 불법성 무마를 위해 동부지검에 추인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출범하면 이 문제부터 들여다봐야 한다"며 "이 지검장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라고 촉구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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