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법원이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에게 징역 10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 등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23 pangbin@newspim.com |
21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조 전 코치에게 징역 10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이어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장애인 복지 시설의 7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피고인은 공소 사실과 관련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공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었다. 피해자는 본인이 작성한 훈련일지를 주요 근거로 삼고 있다. 피해자는 범행 장소와 피해 경위, 당시의 심리상태 등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코치의 범죄 중 심석희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조 전 코치는 성범죄와 별개로 심석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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