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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관 돌고래, 올라타면 '벌금'...내년 '돌고래쇼'-고래류 전시 금지 추진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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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제1차 수족관관리종합계획' 발표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수족관에서 열리는 '돌고래쇼'에서 돌고래의 등에 올라타는 체험행위가 금지된다. 또 내년부터 돌고래쇼를 전면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신규 수족관은 허가를 받아야 운영을 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고래류를 사육하거나 전시할 수 없게 된다. 이밖에 수족관도 동물들의 종보전을 위해 혈통 관리 등을 해야한다.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동물복지를 중점으로 수족관의 연구 및 교육 기능 확대를 담은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2021~2025)'이 수립됐다.

이번 계획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지난 2018년 법률 개정 후 처음 마련되는 것이다.

계획에서는 수족관 돌고래 체험 프로그램의 동물 학대 논란과 고래류의 지속적인 폐사 문제가 발생하면서 수족관 전시동물의 서식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이에 종합계획은 '인간과 수생생물이 함께하는 행복한 생명 공간'이라는 비전 아래 ▲수족관 생물을 위한 적절한 서식처 제공 ▲생물다양성 보전·연구 및 교육 기회 확대를 목표로 4대 추진전략과 9개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해수부] 2021.01.21 donglee@newspim.com

먼저 동물 복지가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수족관 '돌고래쇼'가 사실상 금지된다. 동물원수족관법에 동물복지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등에 올라타기를 비롯한 동물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금지한다. 이같은 행위에 대해선 벌금을 비롯한 벌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일정 시설과 인력 기준만 충족하면 영업을 할 수 있었던 수족관 제도를 고쳐 앞으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족관 허가·점검 시 서식환경의 적정성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인 '전문검사관'제도를 도입해 자문을 받는다. 1월 기준 전국의 수족관은 민간 15개소와 공공 8개소를 포함해 2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신규 수족관의 고래류 사육과 전시, 관람을 전면 금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해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수족관 해양동물 전시·체험 방식도 가상현실 전시체험관과 같이 생태친화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수족관 관리 인력 양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오는 2022년부터 법정 교육기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동물원수족관법에서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수산과학원 등을 수족관 관리·지원 전문기관으로 명시됐다.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 에코리움 내에 수족관 전경. [뉴스핌 DB]

또한 학교현장과 연계한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교육·홍보활동 등을 추진하고 수족관의 대표 해양보호생물 연구와 홍보를 지원해 수족관의 공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 또한 올해부터 정부, 지자체, 업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공식적으로 구성·운영해 동물복지 문제를 비롯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해양생물의 보전과 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수족관 내 생물종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혈통등록부를 작성해 체계적인 이력 관리에 나선다. 이를 토대로 향후 해양생물의 증식 및 복원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생물 서식지외 보전기관과 해양동물 전문 구조·치료기관의 지정기한 및 재지정 근거를 마련한다. 해양물 구조와 치료 활성화를 위해 현재 11곳이 지정돼 있는 전문 구조·치료기관도 확대 지정한다.

이밖에 수족관을 방문하는 관람객과 수족관 근로자들의 위생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족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과 사고 등에 대한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방역 및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상황별 표준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근무자의 작업 안전을 위한 교육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은 수족관 전시생물의 복지 개선과 수족관의 생물다양성 보전 기능 확대를 위한 초석"이라며 "과제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모두가 행복한 수족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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