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주 월성원전 현지 점검..."원안위 경주 이전 촉구"
[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경주시 소재 월성원전3호기 삼중수소 검출 논란이 정치권으로 튀면서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이철우 경북지사가 월성원전본부를 방문하고 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월성원전 1·3호기 현장을 방문해 최근 이슈가 된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철우 경북지사(왼쪽 두번째)가 19일 오후 삼중수소 검출 논란이 불거진 경북 경주시 월성원전3호기 현장을 찾아 월성원전본부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청취하고 있다.[사진=경북도] 2021.01.19 nulcheon@newspim.com |
이 지사는 월성원전 내 지하수 관측정과 월성1호기 차수막 관련 격납건물여과배기설비(CFVS), 삼중수소가 검출된 월성3호기 보조건물 지하를 차례로 방문해 안전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주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삼중수소 및 원전 안전 관련 객관적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월성본부에 주문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2019년 4월 경 월성3호기 터빈 건물 지하에서 71만3000베크렐/리터의 삼중수소가 검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전 안전성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한수원은 "71만3000 베크렐이 검출된 물은 지하수가 아니라 터빈 건물의 지하에 고인 물이며, 외부로 배출한 사례가 없으며 삼중수소 검출에 대한 위법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9-10호(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외부배출관리기준은 4만 베크렐/리터이다.
또 "최근(2020.10.) 월성원전 주변지역 4곳의 감시지점 중 3개소(나산리, 울산, 경주)의 지하수에서는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고, 봉길리 감시지점 1곳에서 4.80 베크렐/리터가 검출됐으나 이는 WHO(세계보건기구)의 음용수 기준(1만베크렐/리터) 대비 0.03 ~ 0.06%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도 이번 월성원전 삼중수소는 발전소 부지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규제대상이 아니고 배출기준인 4만Bq/L를 초과해 최종 배출한 사실이 없다고 지난 13일 국회에 설명했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19일 오후 삼중수소 검출 논란이 불거진 경북 경주시 월성원전본부를 방문해 월성원전본부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청취하고 있다.[사진=경북도]2021.01.19 nulcheon@newspim.com |
경북도는 이번 삼중수소 검출 논란에서 보듯 원전안전과 주민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원안위의 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원안위의 주된 업무인 원자력 안전규제는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환경공단, 중․저준위방폐장 등이 주요 대상이다.
이들 공공기관 모두가 경주지역에 입지해 원안위 경주 이전은 원전안전성 확보를 위한 타당한 요구라는 게 경북도의 논리이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해 12월15일 경주시와 함께 관계 부처에 '원안위 경주 이전'을 건의한 바 있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을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냉정하게 검토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자제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키 위해서라도 한수원·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조사 할 것"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또 "이번 논란을 계기로 원전안전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비상 발생 시 실시간 대응을 위해 원전관련 기관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원전안전규제 컨트롤타워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경주로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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