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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수단, 해경 구조지연·국정원 사찰 의혹 결국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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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개월 수사 끝에 김석균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 기소
靑수사외압 의혹도 규명 못해…DVR 조작의혹 특검에 넘기기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고(故) 임경빈 군 구조 지연 의혹을 받았던 해경 지휘부에 대해 결국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또 국가정보원의 유가족 사찰 의혹이나 정부의 수사 외압 의혹 등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관련 CCTV 영상 등이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고 특별검사에게 수사 자료를 넘기기로 했다.

1년 2개월간 추가 수사를 진행한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19일 구조작업 미흡에 대한 해경 지휘부의 추가적인 사법 처분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월호 참사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은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지난 2019년 11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소회의실에서 출범 각오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11.11 mironj19@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특수단은 유가족(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등이 고소 또는 고발한 11개 사건 및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수사의뢰한 8개 사건 등을 수사했다.

특수단은 기존 검찰수사 및 재판진행 과정에서 수사가 미진했다고 지적된 부분에 대한 의혹을 우선 확인하면서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 의견을 청취하고 사참위와 업무 협조를 통해 제기되는 각종 의혹 사항들을 수사했다.

이에 △세월호 침몰 원인 △해경구조책임 △진상규명 방해 △증거조작·은폐 ·정보기관의 유가족 사찰 등 사건 유형별로 나눠 중요도를 감안해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2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최상환 전 해양겅찰청 차장,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참사 당시 현장상황을 제대로 파악·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유도 및 선체진입 지휘 등을 통해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세월호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에 대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됐다. 

특조위 활동을 방해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의혹과 관련해서는 같은해 5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진철 전 청와대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남겼다.

특수단은 이들을 기소한 뒤에도 유가족과 사참위 등에서 제기한 의혹들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벌였지만 대부분 의혹을 확인하지 못했다.

특히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밝히는 핵심 근거로 사용된 AIS(선박자동식별장치) 항적자료 조작 의혹 뿐 아니라 해군·해경의 DVR(CCTV저장장치) 조작 의혹, 해경의 고 임경빈 군 구조작업 지연 책임 등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우선 해수부 제출 원본 AIS 및 민간상선 두우패밀리호의 AIS, 해외 AIS 수집업체의 관련 데이터들을 대상으로 항적과 AIS 원분을 비교·분석한 결과 사고발생 초기 해수부가 발표한 항적이 다른 AIS 기지국에서 확인되는 항적 및 원문과 일치하고 민간에서 수집한 관련 자료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항적자료 조작을 위해 민간을 포함, 다양한 출처의 AIS를 조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같은 결론을 냈다는 게 수사팀 의견이다.

특수단은 세월호 선장의 살인죄와 해경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증거로 지목된 세월호 CCTV 영상이 저장된 세월호 원본 DVR이 몰래 수거돼 조작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해군 및 해경 관계자 조사, 해군 잠수영상장치 도지틸포렌식, 영상 감정 결과 분석 등 수사 결과 의혹을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작년말 '세월호 특검법'이 통과돼 특검수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최종 처분을 보류하고 특검에 관련 기록을 인계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월호 참사 6주기인 지난해 4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기억공간 '기억과 빛' 전시관에서 시민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0.04.16 alwaysame@newspim.com

임경빈 군 구조작업이 지연된 과정과 관련해서도 해경 지휘부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해경 지휘부의 지시와 승인에 따라 임 군이 함정으로 이송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발견 당시 임 군의 생존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후 임 군의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확인된 상태와 관련한 전문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해 임 군이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에서다. 

이 의혹은 임 군이 당시 세월호 사고에서 오후 5시 24분경 구조돼 생존해 있었음에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병원에 이송되는 과정에서 숨져 이를 지시·승인한 김석균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살인 또는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유가족 주장으로 수사가 진행된 바 있다. 

검찰은 국정원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과 국정원의 세월호 선원 조사 의혹 등도 전부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또 청와대의 참사 인지·전파시각 조작, 122구조대 잠수시각 조작 등 증거조작 은폐 관련 의혹 역시 모두 혐의 없음 처분했다.

특수단은 이 외에도 일부 언론사의 전원구조 오보 및 청해진해운 관련 산업은행 대출비리, 이석태 전 특조위원장의 문서변조 의혹 등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보수단체 부당지원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재배당해 일괄 처리하도록 하기로 했다.

특수단은 이번 수사결과 발표를 끝으로 지난 2019년 11월 7일 임관혁 단장 등 검사 9명과 수사관 약 20명으로 출범한지 1년 2개월 만에 활동을 마무리 짓는다.

특수단 관계자는 "기존 검찰 수사 및 법원 재판을 통해 세월호 침몰 원인이 상당부분 규명됐고 침몰 원인을 제공한 관계자 등의 공동과실 혐의가 인정돼 판결이 확정된 이상 수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며 "향후 특수단 활동종료 이후에도 공판 활동에 주력하고 남은 의혹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자료 등을 사참위 및 DVR 관련 특검에 제공해 국민적 의혹이 모두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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