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재판 투명성 증진해 국민 신뢰 향상토록… 사생활 방지책도 필요"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전국법관대표들이 판결문 공개범위를 확대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8일 온라인으로 임시회의를 열고 법관대표 125명 중 116명이 참석한 가운데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요청 △형사전자소송 추진 요청 △기획법관제도 개선 △조정위원회 개선 등 4건의 의안을 의결했다.
법관 대표들은 우선 "대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 투명성을 증진하고 이를 통해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향상시키고 활발한 토론을 통한 법률문화의 발전을 위해 판결서 공개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건의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소송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8일 임시회의를 열고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요청 등 4개 의안을 의결했다. 2021.01.18 [사진=대법원] |
이같은 의안은 헌법상 공개재판주의를 실질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게 대표들의 의견이다.
또 "형사재판의 투명성 및 절차 진행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전자소송의 점차적·전면적 추진 방안과 인적·물적 여건을 조성하고 그 전단계로 형사전자소송 전자사본기록 열람 서비스 시범 실시 범위를 신속히 확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법관 대표들은 "기획법관을 대체하는 사법행정지원법관의 지명 또는 사법행정 지원업무의 분담 등은 각급 법원 자율에 맡기되 그 선출과 업무범위는 소속 법관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정해야 하고 지원법관은 가급적 적정한 재판업무를 병행해야 한다"고 기획법관 제도 개선의안을 냈다.
이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 각급 법원의 기획법관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이 나온 상황에서 각 법원 운영 상황에 맞게 사법행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법관을 두도록 하되 그 명칭을 '지원법관'으로 변경하고 선출에 있어 해당 법원 소속 법관들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서 나왔다.
이들은 아울러 "법원 내 조정위원회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정전담변호사 확충을 비롯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 등 21개 법원에서 시행 중인 조정전담변호사를 일정 규모 이상 법원으로 확대 시행하고 법원별 수요를 고려해 조정전담 변호사를 증원해야 한다"며 "경력을 갖춘 조정전담변호사 확보를 위해 보수 현실화, 업무공간 개선, 교육 및 연수기회 제공, 조정위원회 규칙 개정 등 개선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