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미적용…"중요 사건 검찰과 협의 필수"
검찰, 첫 재판서 공소장 변경해 살인죄 적용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16개월 영아 정인 양을 숨지게 한 입양모 장모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검찰과 충분히 협의해 결정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정인 양 사망 사건은 관련 증거 수집과 진술 확보 결과, 기존 판례 등을 종합 판단해 검찰과 협의한 후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양부모에게 입양된 정인 양은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장씨에게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또 양부인 안모 씨도 방임·방조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중요 사건은 검찰과 협의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구속영장 신청이나 구속 후 사건 송치 단계에서 검찰과 충분히 협의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는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살인죄 처벌 촉구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1.13 mironj19@newspim.com |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인 양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기존 공소장에 적힌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고 살인죄를 주의적 공소사실로 삼는 게 핵심이다.
검찰은 장씨가 정인 양 복부에 충격을 가할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는데도 복부를 수차례 가격해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살인죄 요건 중 하나인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당초 정인 양 양부모를 재판에 넘길 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살인죄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기소 이후 확보한 정인 양 사인 재감정 의뢰 결과와 장씨 심리분석 등을 종합 분석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아울러 경찰은 2월 초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인 양 사망 관련 사건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정인 양 학대 의심 신고를 3차례 받고도 양부모와 분리 조치하지 않는 등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질타를 받았다.
비난 수위가 높아지자 경찰은 지난해 연말 감찰을 통해 3차 신고 사건 처리 담당자인 팀장과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 등 총 5명을 징계위에 넘겼다. 또 지난 6일에는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양천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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