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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권익위, 설명절 농축수산·가공물 선물 20만원까지 한시 허용

기사입력 : 2021년01월15일 11:59

최종수정 : 2021년01월15일 12:57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관련 긴급 전원회의 개최
전현희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축수산업계 돕기 위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다가오는 설 명절에 한해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농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한시적 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긴급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윗줄 가운데)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1.15 yooksa@newspim.com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올해 설 명절 기간 동안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가청렴정책 주무부처로서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를 확고히 유지하고, 청탁금지법 취지를 지키기 위한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 공직자를 대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의 금액의 상한선을 5만원, 농축수산물은 10만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농축수산 업계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를 설 명절 한시적으로 20만원으로 상향한 것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추석 농축산 선물가액 상한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한 바 있다. 

한편 전 위원장은 이번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이달 13일 서울 양재농수산물 유통센터, 14일 천안농협창고 등을 방문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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